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6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검을 요구했다. 최재형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이재명 사퇴 촉구 성토대회`를 열었다. 최재형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이재명 사퇴 촉구 성토대회`를 열고 "이런 날강도는 처음 본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집권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가 돼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4일 최재형 후보 지지선언을 발표한 전 장기표 국민의힘 전 대선 경선후보도 함께 했다. 최 후보는 "이 지사는 불법 특혜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억지를 부린다"며 "적반하장의 전형으로 생사람 잡을 사람"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질 것"이라며 "이 후보는 2020년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해 사후 뇌물 제공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국민이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더라도 다수 국민의 힘으로 이재명 지사를 대선 후보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행정청의 업무가 증가해 수질검사가 지연돼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이 늦어졌다면 신청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어 연장신청을 받아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때문에 행정청의 업무지연으로 인한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 반려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제주도지사가 지하수 이용허가 유효기간 내에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장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광어양식업을 하는 청구인 A씨는 올해 3월 24일까지 지하수 이용허가를 받았다. A씨는 유효기간 만료 약 2개월 전인 올해 1월 27일에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신청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업무가 폭증해 제주도 조례에서 정한 15일의 처리기간 내에 수질검사를 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수질검사가 지연돼 보건환경연구원에 문의하자 다른 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도록 안내받았고 A씨는 즉시 제주대학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올해 3월 30일 수질검사 성적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 날 제주도지사에게 수질검사 성적서를 첨부해 지하수
야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보행 신호 시 양 측면에서 이미지 영상을 투사해 안전보호 스크린을 만들자는 국민 생각이 3분기 국민생각함 최우수 안건으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에 등록된 3분기 국민안건 우수 생각 5건을 선정해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 등록된 3분기 국민안건 총 552건 중 우수 생각 5건을 선정해 공개했다. 선정된 우수 생각 5건을 보면 `야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 양 측면에서 이미지 영상을 투사하고 서서히 사라지게 해 보행자에게는 안전보호 띠 역할을, 운전자에게는 짧은 동화나 공익광고를 보면서 마음의 여유를 두게 하자`라는 의견이 최우수 안건으로 선정됐다. 또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은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 없이 지문 인식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 소관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신분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문인식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해 주기를 바랐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지문인식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때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만 가능하다. 그러나 사고로 엄지
사용자의 4촌 이내 친족도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 ·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6일 국무회의에서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인 친족 범위를 규정했다.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조치 의무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도 규정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과태료는 300만원이고 피해자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등을 하지 않은 경우는 200만원이다. 고용부는 "그간 직장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 및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고 밝혔다. 20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청년주택이다. 그동안 많은 청년 입주자들은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금을 증액해 월세로 전환하는 제도를 활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HUG, 시중은행, LH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전세대출이 가능토록 조치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부상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현장 중심 운영을 위해, 9월동안 주1회 이상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동안 주1회 이상 소상공인 · 자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지난 7월 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하는데,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2021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그간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이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한 것과 달리 손실보상은 업체별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올해 첫 시행되는 만큼, 시행 이전까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 및 전국상인연합회를 포함한 20여개 소상공인·자영업자 협·단체
대구시와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이하 대경중기청)이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의 `자동화 제조공정 적용을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을 지난 1일부터 본격 착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3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동식 협동로봇은 이동식 대차 위에 협동로봇을 부착해 이동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 등이 없다. 이동 중에는 작업이 불가능하고 울타리나 방호장치를 설치해 사람과 작업공간을 분리해야 하므로 사용에 효율성을 기할 수 없었다. 이에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제조와 생산 공정에서 사람과 공간을 공유한 경우에도 이동 중 작동·작업을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받아 다양한 제조·생산 환경과 일상생활 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하는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실증을 시작하는 `자동화 제조공정 적용을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은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해 이동 중에 바코드를 인식해 제품의 이송·적재를 실현하는 공정이다. 자동차 헤드램프 및 리어램프용 발광다이오드모듈을 생산하는 전자공장 조립라인의 특성에 따라 작업자의 이동과 배치가 많은 작업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신개발·희소의료기기 허가 신청 시 `대면·화상회의` 개최 요청 절차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신개발·희소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 등 현행 의료기기 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개발·희소의료기기 허가 관련 `대면·화상회의` 절차 신설 ▲품목허가 예비심사 제도 정비 ▲기존 제품과 멸균·포장방법만 다른 의료기기를 1개 허가증으로 관리 ▲변경보고 대상인 경미한 변경사항 범위 확대이다. 신개발·희소의료기기 허가 신청자가 심사 중인 신청서류 또는 보완사항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면이나 화상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허가 신청자가 ▲개시회의 ▲보완설명회의 ▲추가보완회의 개최 요청 시 회의를 개최하고 10일 이내 결과를 통지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위해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 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세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5일 행정예고하고,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 축산물과 이를 생산하는 해외작업장의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수입검사를 위해 축산물 통관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일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해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작업장의 시정조치 관련 세부절차 마련 ▲현장검사 부적합 축산물의 검사 강화 ▲원료수급‧물가조절을 위해 긴급하게 수입하는 축산물의 신속 통관 지원 ▲축산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공개 대상 확대이다. 축산물 수입검사 결과 위해가 확인된 경우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세부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했다. 이번 개정으로 3개월 이내 시정조치 결과 제출, 자료 미제출 시에는 수입중단 제재조치 등 시정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외작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축산물 수입 검사 시 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올해의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선정해 5일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의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발표했다. 우수사례는 ▲장애인의 디지털정보 격차 방지 ▲문체부·국토교통부 합동 예술인 주공복합 조성 ▲세계관광기구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열린관광지 사업 등 3건이다. 해당 업무를 추진한 직원 4명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다. 이들에게는 문체부장관 표창 및 성과급 최고등급과 포상휴가 등이 부여된다. 문체부는 장애인의 디지털정보 격차 방지 행정 사례에 대해 "코로나19 시대에 장애인이 차별 없이 디지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대체자료 제작을 확대하고, 관련 업무 개선과 전자책 접근성 국가표준화 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들이 신청한 책을 점자, 음성, 수어 등을 활용한 대체자료로 제작해 홈페이지와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애학생들의 온라인수업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초·중등 교과서에 수록된 참고도서를 온라인 형태 대체자료로 제작해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책을 3일 내에 디지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