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부동산 담보대출 제한 등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면서 서울 거주민들이 경기도로 눈을 돌리고 있다. 서울 내 주택 구입이 점점 어려워지자, 투자자 뿐 아니라 실수요자까지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경기권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11월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거주자가 매수한 경기도 내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은 3,698건이다. 이는 전월(3,624건)보다 2.0% 증가한 수치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10월 거래분의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최종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 5월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2,000건대 초중반에 머물렀지만, 6월 이후 매수세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서울 거주민의 경기도 매입량은 6월 3,244건, 7월 3,349건, 8월 3,463건, 9월 3,624건, 10월 3,698건 등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선 이같은`脫서울' 움직임은 6·27 대출규제가 본격적인 변곡점이 됐다고 분석한다. 해당 대책에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치 이후 중·저가 주택 실수요자는 물론 기존 투자 수요까지도 서울 대신 경기도로 분산되는 현상이 가속화됐다는 것이다.
이후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이 이런 흐름을 더욱 견고하게 했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같은 6억 원, 15억~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를 추가로 세분화했다. 또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도록 했다.
여기에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확대하면서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입) 통로는 사실상 차단됐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대출을 동원해도 접근이 어려운 구조가 됐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14억 6,000만 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6억 원 이하의 대출만으로는 주택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통해 자금을 메워 매입에 나섰지만, 부동산 규제 강화 등으로 이 같은 방식도 막히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 진입 장벽이 한층 높아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이 이미 너무 오른 상태에서 대출 규제로 한도까지 줄어들다 보니, 불가피하게 경기도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