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동양골프(대표 이용재)가 올해 1월부터 핵심 서비스인 골프장 예약 시스템마저 중단하며 파행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업체 측은 당초 2월 중 정상화를 약속했으나 3월 현재까지도 서비스 재개 시점이 불투명해 회원들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 1월 중순부터 예약 시스템 마비…"정상화 기약 없어"
동양골프의 서비스 이상은 지난 1월15일을 기점으로 노골화됐다. 전용 앱을 통한 실시간 예약이 전면 차단되었으며, 유선 상담을 통한 예약 시도 역시 "내부 사정으로 일시 중단됐다"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다. 업체 측은 홈페이지(www.dongyanggolf.co.kr)를 통해 시스템 개편을 이유로 들며 2월 중 정상화를 예고했으나, 3월12일 현재까지도 서비스는 '올스톱' 상태다.
특히 제휴 골프장들이 대금 체납을 이유로 동양골프 회원에 대한 혜택 제공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깡통 멤버십’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한 피해 회원은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맡긴 이유는 부킹 편의성 때문인데, 두 달째 서비스 이용은커녕 환불조차 안 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한남동 본사 항의 방문 빗발…이용재 대표 측 '침묵'
동양골프는 골프장을 직접 보유하거나 운영하는 골프장 사업자가 아니라 골프회원권 매매와 레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중개·서비스 업체로 분류된다. 골프장 운영사와 회원권 거래 시장을 연결하는 중개 역할을 수행하며 골프 레저 산업내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평가다. 국내 골프회원권 시장은 약 40조~50조원 규모의 레저 자산 시장으로 평가된다.
골프회원권 거래 시장에서는 에이스회원권거래소, 동아회원권거래소, 한국회원권거래소, 레저114 등이 대표적인 업체들이다. 회원권 거래 시장은 비교적 분산된 구조이며, 일부 업체가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컨대 에이스회원권거래소는 회원권 거래 시장 약 30% 점유율을 가진 최대 사업자로 알려져 있다.
2012년2월 설립된 ㈜동양골프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으로, 한때 매출 약 61억원(2019년 기준), 직원 수 30여명 규모를 유지하며 업계 내 입지를 다져왔다. 하지만 최근 지속된 자금난과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자본금(약 15억원)을 넘어서는 채무가 발생하며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재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은 자금난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서비스 중단 및 재개에 대한 구체적인 타임라인도 함구하고 있다. 이에 참다못한 회원들이 한남동 본사를 직접 방문해 거세게 항의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골프회원권 거래는 대부분 전문 회원권 거래소나 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매도자와 매수자는 중개업체에 일정 수준의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다. 업계에서는 통상 회원권 매매금액의 약 0.5%~1% 정도가 중개 수수료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골프회원권을 거래할 경우 약 50만~80만원 정도의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일부 거래에서는 1%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책정되기도 한다. 다만 골프회원권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처럼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와 고객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회원권 가격, 거래 규모, 고객 관계 등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다.
■ '수백억대' 보증금 어디로 갔나…자본금 15억으론 반환 '역부족'
동양골프 사태의 핵심인 보증금 미반환 규모가 최소 수백억 원에서 최대 1,000억원대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업계와 피해자 모임의 자료를 종합하면, 동양골프의 보증금은 상품 라인업에 따라 개인형(2,000만~4,000만원), 비즈니스형(6,000만~1억원), VVIP 특별권(1억~3억원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확한 수치는 내부 회계 장부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지만, 과거 매출 규모와 직원 수 등을 토대로 추산할 때 활성 회원 수는 최소 수천 명 단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평균 보증금을 보수적으로 3,000만원으로 가정하고 회원 수를 1,000명으로만 잡아도 예치된 보증금 총액은 최소 300억원을 상회한다. 고액 법인 회원 비중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500억원에서 1,000억원 사이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동양골프의 빈약한 재무 구조다. ㈜동양골프의 자본금은 약 15억원에 불과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회원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보증금이 별도 신탁 계좌에 예치되지 않고 회사의 일반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현재와 같은 자금난 속에서는 회원들이 원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며 "자본금 대비 지나치게 비대한 보증금 규모가 결국 이번 '반환 대란'의 근본 원인이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 "사기 영업" vs "자금난"…법적 분쟁 비화 조짐
법조계에서는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시점에서도 신규 회원을 모집했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미 상당수 회원은 법원에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경찰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경영 악화를 넘어선 '계획된 파행'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업체 측은 시스템 점검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실상은 제휴 골프장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고의적으로 미납하며 서비스를 중단시킨 것"이라며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시점에도 신규 가입 상담을 진행하고 계약 갱신을 유도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고 폭로했다.
특히 회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보증금의 행방'이다. 관계자는 "회원들이 예치한 보증금은 약관상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반환이 0건에 가깝다는 것은 보증금을 별도 계좌에 예치하지 않고 회사의 운영비나 다른 용도로 전용(유용)했다는 강력한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피해자 모임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수집 중이며, 조만간 대규모 집단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여 본격적인 법적 공방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