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경기도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내 ‘나홀로 아파트’도 특례를 받아 재건축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14일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1개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 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특별정비구역 내 여러 주택단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재건축 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해줌에 따라 단일 단지는 정비사업 착수를 신속히 결정하기 어려웠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분담금을 단지, 전용면적, 건축물 종류 등 유형별로 추산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토지 등 소유자 개인별로 추산해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단일 단지의 신속한 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됐다”며 “단독 단지를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해 도시 기능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