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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월)

종부세 납부자 54만명…1년 새 8만명 급증

수도권 집값 급등 여파, 마포·성동도 과세권 진입
서울 7.5%↑·송파 18%↑…내년 부담 더 커질 듯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소유 주택에 대해 올해 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국민이 54만명으로, 1년 새 약 8만명 늘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이 올 상반기 오름세를 타면서 공시가격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2년 하반기 집값 하락 이후로 한동안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서울 마포·성동구 등 대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84㎡가 다수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및 한강벨트 지역에 국한됐던 아파트값 상승세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퍼지는 양상이라는 점에서 내년에는 종부세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1월27일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총 62만9,000명(주택분·토지분 중복 2만명 제외)에게 5조3,000억 원이 고지됐다. 과세 인원은 지난해보다 8만1,000명 늘었고 세액은 3,0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54만명, 세액은 1조7,000억 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8만명(17.3%), 1,000억 원(6.3%) 증가했다. 토지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11만명, 세액은 3조6,000억원이다. 토지분 과세 대상은 지난해 수준이지만 세액이 2,000억원 가량 늘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다. 국세청은 종부세 대상자에게 지난 24일부터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고지된 종부세를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재산세를 내는 납세자 중 고가의 많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부담하는 세금이다. 재산세와 같이 공시가격을 기초로 계산하면서도 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합산하고 보다 무거운 세율로 세금을 물린다는 차이가 있다. 한편, 내년 종부세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시세와 공시가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올해 서울·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1월 1일~11월 17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7.49% 올랐다. 송파구가 18.53% 올라 상승률 1위였다. 이어 성동구(16.95%), 마포구(12.90%), 서초구(12.46%), 강남구(12.17%), 양천구(11.47%), 용산구(11.09%), 강동구(10.94%) 등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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