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 14개구 ‘투기과열지구’ 재지정…수도권 전역 규제지역 확대 조짐
강남 3구 포함 14개 자치구, 대출·청약·세제 전방위 규제 강화
과천·분당·광명 등 수도권 핵심지 추가…"거래심리 다시 위축될 듯"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정부가 최근 서울 14개구와 수도권 주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규제 강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완화 국면이었던 부동산 정책이 다시 긴축 기조로 전환될 조짐이다. ■ 투기과열지구, 서울 14개구 포함…수도권 주요 지역도 요건 충족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서울 14개구(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서대문, 마포, 양천, 영등포,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에 더해 과천, 안양 동안구, 분당, 수지, 하남, 영통, 광명 등 수도권 핵심 지역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최근 6개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미분양률,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과열 양상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성동 등은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높고, 청약 경쟁률도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 조정대상지역도 확대 가능성…"서울 외곽·경기 일부 지역도 포함될 듯" 한편, 조정대상지역 요건을 충족한 곳으로는 서울의 동대문, 성북, 노원, 강서, 구로 5개 자치구와 성남 수정구, 수원 팔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