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25.8℃맑음
  • 강릉 27.3℃구름조금
  • 서울 26.6℃맑음
  • 대전 25.0℃구름많음
  • 대구 22.6℃흐림
  • 울산 23.8℃흐림
  • 광주 24.8℃구름많음
  • 부산 27.2℃흐림
  • 고창 25.2℃구름조금
  • 제주 24.5℃
  • 강화 25.7℃맑음
  • 보은 24.4℃구름많음
  • 금산 25.9℃구름많음
  • 강진군 26.3℃구름많음
  • 경주시 22.1℃흐림
  • 거제 25.3℃구름많음
기상청 제공

2025.09.17 (수)

국내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재외국민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0∼5세 아동이 국내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닐 경우 올 9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국내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는 재외국민 아동에게 올 9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0∼5세 아동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유아학비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재외국민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왔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사회보장신설변경협의회가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각각 권고, 결정함에 따라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계기로 0∼2세 보육료도 함께 지원해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 

 

재외국민에 대한 보육료·유아학비는 국내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닐 경우에 지원되며, 장기간(어린이집 90일, 유치원 30일) 해외체류 시 자격이 중지된다. 



같은 섹션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