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7.3℃흐림
  • 강릉 11.1℃구름조금
  • 서울 8.5℃구름많음
  • 대전 12.1℃구름조금
  • 대구 10.5℃구름조금
  • 울산 11.9℃구름조금
  • 광주 12.0℃구름많음
  • 부산 12.3℃흐림
  • 고창 12.7℃구름많음
  • 제주 14.9℃구름많음
  • 강화 9.1℃흐림
  • 보은 10.0℃구름많음
  • 금산 10.8℃구름조금
  • 강진군 12.1℃구름많음
  • 경주시 11.4℃구름조금
  • 거제 10.9℃구름많음
기상청 제공

2025.12.10 (수)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가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성분이 있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추가 기재해 소비자 알권리 및 안전사용 강화를 위해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 및 전화번호 표시를 권장하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의약외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게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섹션 기사

더보기



영상

더보기

공시 By AI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