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분야 국민의 고충이나 권익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활동을 집중지원하기 위해 `경찰옴부즈만 센터`가 출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경찰옴부즈만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는 1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정희 고충처리부위원장과 경찰옴부즈만 강재영 위원, 오완호 위원, 손난주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옴부즈만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경찰옴부즈만센터는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수사 등 관련 민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출범됐다. 앞으로 경찰옴부즈만센터를 찾은 민원인은 접수단계에서부터 집중 상담을 받게 되며, 특히 경찰옴부즈만이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경찰옴부즈만 상담제도’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최근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 등 환경 변화로 인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경찰업무 관련 민원은 약 83만건이며,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2006년 12월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국민권익위로 접수된 총 2만 4528건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하는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지원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접종 이상반응 시 신속 지원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보상 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분명한 믿음을 주기 위한 선제적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백신 접종 참여를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한다”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일반인 대상으로 확대되는 만큼, 국민들의 백신 접종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오전 한국노총을 방문해 위원장 및 주요 간부들과 면담을 하고,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경청하는 한편, 위기극복과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한국노총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10일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사진은 7일 취임식 당시. (사진=고용노동부)안 장관은 정부는 그간 노동기본권 보장, 취약분야 권익보호 강화, 중대재해 예방, 고용안전망 확대 등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노동 현장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여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고, 취약 노동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 안착시켜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이 지역과 기업 현장에서 상생을 통한 위기극복 노력에 앞장서 온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정부와 보다 긴밀히 소통하면서 포용적 위기극복과 코로나 이후 노동환경 변화 대응 등을 위해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 개편과 관련해, 시설물업체의 원활한 업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를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업종 전환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해 유예기간 동안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활한 업종 전환을 위해 조기 전환 시 종전 공사실적을 가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정 즉시 시행되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의 주요 내용은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 또는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건설업(건축 또는 토목) 또는 ▲전문건설업(유지보수 관련 대업종 3개)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 2021년 업종 전환 사전 신청을 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업종이 전환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 ·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가 있으며,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 퇴원 전 신청기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해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이에,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을 통해 소득․재산 등에 대한 확인이 이미 이뤄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 전 7일에서 3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계층이 병원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간이 연장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남희숙 신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 (사진=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인사혁신처 공모를 통해 5월 7일 자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에 남희숙 씨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관장의 임기는 2년이다. 남 신임 관장은 국가기록원,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근무하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장, 연구기획과장, 자료관리과장을 두루 거친 박물관 전문가다. 또한 전북대, 서울대 등에서 꾸준히 강의도 진행해 개인 연구와 후학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인 연구자로 평가받는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신임 관장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추진단 시절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상설전시 개편 사업과 상설전시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위상 확립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국민이 직접 정부에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부처간 협업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도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이러한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0일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신청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선례가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해 업무가 적극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 누구나 &lsqu
올해 3월 LH퇴직자의 새만금개발공사로의 재취업 관련 채용비위 의혹을 계기로 추진했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가 6일 공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를 6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특별점검 결과 새만금개발공사에서는 채용절차와 채용된 직원의 승진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중 일부가 사실로 밝혀졌으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채용비위 등 의심사례를 발견했다. 국민권익위는 채용 공정성이 심각히 의심되는 4개 기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기존 공정채용 관련 지침 등을 위반한 11개 기관에 대해서는 징계 등 처분을 하도록 관리감독부처인 국토부에 관련내역을 통보하고 조치결과를 국민권익위로 회신토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일 ‘공직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로 ‘국토부 산하 공기업 재취업·채용 특별점검’을 선정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에 설치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특별점검반을 투입해 3주간 새만금개발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
8월부터 혁신성과 제도적 환경, 서비스 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도시는 정부로부터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대표적인 `스마트 도시`를 정부 차원에서 인증하기 위해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 착수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내 대표적인 `스마트 도시`를 정부 차원에서 인증하기 위해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성과 지표를 통해 국내 스마트도시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도시 간 비교가 되도록 ‘인증’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스마트도시 성과 평가, 우수 도시 발굴 및 대외 홍보 등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2019년에는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 37곳을 대상으로 시범인증 공모를 실시한 결과, 19개 지자체가 응모해 서울, 대전, 대구, 울산, 세종 등 10개 지자체가 시범인증을 획득했다. 이를 기반으로 시범인증 결과와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2월 세부적인 평가지표, 인증방법 등을 구체화한 스마트도시 인증 운영지침을 제정·고시했다. 스마트도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으로 위탁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4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위탁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4일 개정 · 공포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15일 발표된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의 일환인 수입식품 해썹 인증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것으로 인증원은 ▲공정·품목별 위해요소 분석 ▲해썹 준수여부 조사·평가 ▲해외제조업소 해썹 인증 관련 업무 등을 위탁 수행하게 된다. 작년 4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 수입식품 해썹 적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공포로 수입식품 해썹 인증에 인증원의 전문역량을 활용해 해외 식품제조·가공업의 위생 및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수입식품 안심 확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해썹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 및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