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그린뉴딜 관계부처와 함께 3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범부처 그린뉴딜 사업설명회를 온라인 상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환경부는 그린뉴딜 각 사업 수행기관들이 그린뉴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기관, 지자체 등에게 올해 그린뉴딜 관련 주요 공모사업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그린뉴딜 주요 사업을 크게 4가지 분야로 구분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 ▲그린에너지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순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공공·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378억원, 전기차 충전기 구축에 885억원, 신재생금융지원사업에 5340억원, 스마트에너지플랫폼에 140억원 등 총 1조 5373억원 규모의 그린뉴딜의 주요 사업들의 내용, 추진방식, 공모 일정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사전‧실시간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그린뉴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해 7월에 발표된 그린뉴딜 계획의 주요 내용도 설명할 방침이다. 설명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
오영식 신임 비서실장 (사진=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이하 조정실)은 27일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차관급)에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오영식 前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신임 오 비서실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2기 의장 출신으로, 16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해 17, 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조정실은 오 비서실장에 대해 국민통합을 강조해온 김부겸 국무총리를 도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1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일정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비서실장은 서울 양정고를 거쳐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된 노래방.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소득 급감이 지속됨에 따라 이미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가임차인이 늘고 있다"며 "그러나 폐업을 하더라도 계약 종료일까지는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이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이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조치 등을 당한 상가임차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상가임차인이 폐업에 이르기 전에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폐업할 경우 임대차 계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 상가임차인의 차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관계 부처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기업 옴부즈만이 지난 3년간 코로나19·개발사업 등 8개 분야, 복잡하고 다양한 기업의 장기 숙원 민원 등 총 961건 중 373건, 38%를 해결해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 12월 출범한 기업 전문 옴부즈만의 3년간 성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성공적 이행을 지원하고 기업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17년 12월 출범한 기업 전문 옴부즈만의 3년간 성과를 발표했다. 대표 사례로 강원도 양구군 6.25 수복지구의 무주지 소유권 분쟁관련 화훼‧과수‧축산업 등 기업형 영농법인의 민원에 대해 범정부전담팀(T/F)을 구성하고 법적 기반인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간 조정안을 마련해 70여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던 해안면(일명 펀치볼 마을)을 포함한 38선 접경지역의 무주지 민원을 해결했다. 최근에는 대한항공 소유부지인 송현동 부지 매각에 대한 사회적 갈등 민원을 조정해 역사 문화적 가치를 살린 공적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기틀을 마련했다. 동시에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항공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021년 해양수산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해양수산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 · 시행한다.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해수부는 지난 2019년 3월에 정부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발표한 이래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해수부의 적극행정 중점과제는 일반국민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해양수산부 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발굴됐으며, 국민체감도와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해수부는 올해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집행,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대상자 제한 완화, ▲비관리청 전용 항만시설 이용 활성화 및 임대허가 확대 방안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현장의 불편을 적극 해소한 바 있다. 2021년 적극행정 중점과제 4가지는 ▲‘2050 탄소중립’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월 16일에 공포되고 9월 17일부터 시행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신공항법)`제정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법 제정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통해 ▲기본·실시계획 ▲건립추진단구성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역기업우대 ▲처분·명령 ▲과징금부과가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대상과, 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설계도서·보상계획등의 서류 14종을 규정했으며 신공항 건설관련 주요업무 수행을 전제로 추진단의 구성·운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반영된다. 또한 신공항건설예정지역 경계 10km 범위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 방법, 지원대책을 규정했으며 공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21일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21일 공청회를 개최했다.`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미래 국가교통의 방향 설정을 위해 수립하는 교통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이번에 수립되는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은 2000년 제1차 계획이 수립된 이후 두 번째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2018년 11월부터 우리나라 교통분야 투자 현황과 교통 수요 및 중요도, 미래 여건변화 등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했으며, 2020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퉁분야 투자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매월 정례 교통심포지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번 계획(안)을 마련했다. `제1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효율적인 교통시설 투자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제2차 국가기간교통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이하 협회)가 경쟁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협회 정관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등의 인증 절차 간소화 혜택은 협회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데, 협회는 불합리하거나 재량적 조건 등을 내세워 특정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어렵게 하는 규정을 운영했다. 수입이륜차 배출가스 인증생략 현황 (자료=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이에 양기관은 협회를 제재함과 동시에 협회에 가입을 원하는 업체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협회 정관의 자의적인 회원 제명 조항도 삭제하도록 개선했다. 환경부 정책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사건 처리를 통한 제재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관계자는 "이를 통해 이륜차 수입 시장에서의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고 인증비용 절감 및 인증기간 단축 등 수입업체간 차별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하 고시)` 개정안을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후속입법으로, 공포된 개정안의 시행일 7월 14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안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주요내용 (자료=국토교통부)국토부는 2.4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2025년도까지 총 13만 6000호의 도심 내 신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 공급비율 ▲공공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 규모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절차 ▲공공재건축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및 기부채납주택 운영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구성 및 운영 ▲공공재개발에서의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지정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초 선정했던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
외교부는 1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7일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와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사진=외교부) 협약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각각 서명했다.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는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한중관계 향후 30년 청사진 마련을 위해 양국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시 조직으로, 2020년 11월 한중 외교장관회담 계기에 양국이 출범에 합의한 바 있다. 동 업무협약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한국측 사무국으로 지정하고, 외교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가 양국간 분야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협력 비전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및 연구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외교부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