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금융상품의 출시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상품이 빠르게 시장에 선보여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개별 약관 제정·개정시 신고절차를 용이토록 '원칙 사전신고·예외 사후보고'에서 '원칙 사후보고·예외 사전신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서 통과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등 4개 법률이다. 약관 신고절차가 사후보고로 바뀜에 따라 내년부터는 금융회사가 신상품을 출시할 때 보다 빨리 내놓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원칙적으로 약관 개정을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이용자의 권익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후보고를 허용해 왔다. 앞으로는 사후보고가 원칙이 되고 이용자의 권익에 불리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에 출시된 적이 없어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기 힘든 상품도 사전신고 대상이다. 다만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의 경우에는 기존 서비스와 달라도 사후보고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번에 금융당국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은행의 부당
정부는 내년이 기한인 정책서민금융 재원의 공급을 오는 2025년까지 5년 더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원 확충 규모는 정부가 연 1900억원, 민간 금융사는 연 2000억원씩 출연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기반 확보 방안을 23일 밝혔다. 정책서민금융은 근로자햇살론, 미소금융, 햇살론17, 새희망홀씨, 햇살론youth 등이 해당된다. 금융위는 2021년 시행을 목표로 내년 중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까지의 정책서민금융 재원은 정부(복권기금)와 금융회사 출연금 1조8000억원으로, 햇살론을 2016~2020년 공급하기 위해 조달한 한시적 재원이었다. 2021년 이후 공급 재원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금융위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정부 출연기간을 기존 2020년에서 2025년으로 5년 연장하고, 출연규모도 기존의 연 1750억원에서 연 19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금융권은 이 기간 연 2000억원을 출연한다. 출연 주체는 은행, 보험사, 여전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권이다. 부과체계는 가계대출 잔액 대비 0.02~0.03%p 수준이 된다. 금융권은 출연금을 부담하는 대신
신한금융그룹은 임시 이사회와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를 열고 그룹사 사장단 및 임원 후보에 대한 추천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자경위는 올해 말과 내년 2월로 임기가 종료되는 계열사 CEO 후보 7명을 재주천하고 1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그동안 연임이 유력했던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과 정문국 오렌지라이프 사장은 예상대로 됐다. 이로써 임기 만료를 앞둔 신한금융그룹의 자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대부분 연임에 성공했다. 회장으로 재추천 돼 2기 체제를 앞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경우 자회사 CEO 인사에 대해 '성과 중심'을 강조했지만 경영 안정화에 더 무게를 실은 인사를 단행했다. 임영진 사장의 경우 역대 CEO였던 이재우 전 사장이 6년 간 장수한 바 있어 연임의 기대감이 높았다. . 또 올해 자회사로 편입된 정문국 사장 또한 연임 가능성이 높았다. 신한금융은 내년께 오렌지라이프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한다는 계획으로 2021년에는 신한생명과의 통합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 쇄신의 폭이 좁았다. 자경위는 "임 사장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지불결제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사 등장 등 카드업을 둘러싼 업황이 갈수록 어려워진 상황에
김현준 국세청장은 "탈세혐의를 포착하는 데 있어 자금의 형성, 이동, 축적에 이르는 금융거래 흐름 추적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정보의 과세 활용도 제고가 절실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국세행정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의 활용은 납세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어 매우 절제된 방식이어야 한다"며 "이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이날 포럼에서 박명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거래정보를 탈세혐의를 입증하는 단계가 아닌, 조사대상 선정 단계부터 금융정보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 발제 ‘행동과학을 활용한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구현방안’과 관련, 홍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운 이론적 접근을 토대로 신고·납부 전 과정에서의 납세자 행동을 심층 탐구하고 국세행정 서비스를 보다 정교하고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인 미디어,
17일 취임 100일을 맞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혁신금융 가속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100일 간 현장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금융의 문턱이 높다. 금융은 보수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혁신금융을 위해 필수적인 것은 창의와 용기”라며 “창의적인 생각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시도가 필요하고 개방적이고 유연한 규제환경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새해에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저금리에 따른 자산시장 불안정도 우려된다”면서 “불안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거시건전성분석협의회 등을 통해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혁신금융 가속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괄담보제도 도입, 면책제도 개편 등을 통해 기존 금융회사 영업관행 변화, 성장지원 펀드 조성, 기업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강화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자산액 변동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에스에프씨에 1억7820만원의 과징금 제재조치를 내렸다. 주권상장법인은 양수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12일 금융위에 따르면 에스에프씨는 지난해 1월과 2월에 걸쳐 상가건물을 자산총액의 12.3%에 해당하는 120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했으나 이를 금융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날 증선위는 삼성카드 등 14개사에 대해서도 증권발행 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00만원에서 최대 115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에서 2019년에 걸쳐 증권신고서 및 일괄신고 추가서류를 제출한 뒤 모집을 완료했으나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신고서 및 일괄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지체 없이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경제전문가 74% 가량이 미·중 무역분쟁이 우리 금융의 최대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경제전문가 92명 중 74% 가량이 미·중 무역분쟁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52%는 국내 경기 둔화 지속이 또 다른 리스크라고 생각했다. 뒤를 이어 글로벌 경기 둔화(40%)와 가계부채 문제(40%), 중국 금융·경제 불안(39%) 등의 순으로 리스크 요인이 집계됐다. 주요 리스크 요인별 발생 가능성 및 영향력을 살펴보면 미·중 무역분쟁, 국내 경기 둔화 지속, 글로벌 경기 둔화는 대체로 단기(1년 이내)에 걸쳐서,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 중국 금융·경제 불안은 중기(1~3년)에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 응답했다. 이들 위험인자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미·중 무역분쟁, 국내 경기 둔화 지속은 영향력이 비교적 큰 리스크로 부각됐다. 가계부채 문제, 중국 금융·경제 불안, 글로벌 경기 둔화는 중간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리스크
9개 금융권 협회·단체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9일 촉구했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핀테크산업협회 등 9개 금융권 협회·단체는 데이터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이날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이들 단체는 “데이터 3법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남아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회기에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여파는 정말 암담할 것”이라며 “미래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AI), 플랫폼 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며, 당장 유럽연합(EU) 수출 기업들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으로 인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금융소비자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데이터를 읽고 쓰며 분석하는 능력을 갖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숏리스트(압축 후보군)를 확정한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적 리스크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5일 신한금융 회추위원을 직접 만나 향후 절차에서 법적 리스크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과 의사결정 등 사외이사 책무를 다해줄 것을 전날 당부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지주 회추위는 최근 5명으로 후보군을 추려 당사자들에게 면접 일정을 통보했다. 조용병 현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등 현직 최고경영자(CEO)는 물론이고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민정기 전 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도 여기에 포함됐다. 이처럼 신한금융 차기 회장 선출 절차가 급물살을 타면서 금감원도 준비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에서 금융그룹 감독과 전략 등을 총괄하는 최성일 부원장보는 신한금융 이사회 산하 회추위 소속 사외이사들과 별도로 면담을 하고 회장 인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달한 대용에 대해 "신한지주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가 그룹 경영안정성과 신인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 의사결정 및
정부는 핀테크 ‘스케일 업’을 위해 앞으로 4년간에 걸쳐서 모두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핀테크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는 등 관련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4년간 은행 등 금융권(1500억원)과 민간(1500억원)이 참여한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보증이나 대출이 어려웠던 핀테크 업체들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또 금융업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 하는 스몰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의 경우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와 한국거래소의 질적심사를 우대해 핀테크 업체의 기업공개(IPO)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내년까지 아세안 국가에 5개 이상의 핀테크 랩(연구소)을 설치해 국내 금융사와 핀테크 스타트업의 동반진출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200만원 한도인 간편결제의 선불 충전·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