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에 따른 협조 및 자치단체 정책 추진사례, ▲시·도별 ‘지방시대 4대 특구’ 연계협력 추진방안,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여름철 폭염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롭게 마련한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3대 분야 26건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자치단체가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기존 특례(36건)와 함께 국민과 기업의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규제 중심 특례를 마련한 바 있다.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정책추진 사례로 강원도의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충북의 ‘고려인(재외동포)이주정착 지원사업’,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거관리위원장 선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거관리위원장 선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 구성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선거관리 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토론회 진행은 신율 명지대 교수가, 주제발표는 장용근 홍익대 교수가 각각 맡으며, 토론자로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유승수 법무법인 자유서울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963년 설치된 이래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등 선관위 조직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국민 인식에 맞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의 문제, 선관위 상임위원과 감사관의 내부 출신 임용 문제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 268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국민 안전교육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우수기관 7개를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 268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국민 안전교육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우수기관 7개를 선정했다. 국민 안전교육 실태점검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각 기관의 안전 교육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각 기관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안전교육점검단 검토를 거쳐 실태점검 결과를 확정했다. 중앙부처 우수기관으로 소방청, 해양수산부가 선정됐다. 소방청은 화재·응급구조·심폐소생술(CPR) 등 교육 실적이 부처 최고 수준이고, 안전 취약계층의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멀티미디어북과 표준교재를 제작·배포하는 등 안전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양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수련원·워터파크 등에서 VR 콘텐츠와 해양 안전장비 등을 활용한 안전체험 교육을 중점 추진했다. 지자체 우수기관으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진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8월 6일(화) 오후,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과 함께 단양 다리안 관광지 활성화 사업대상지를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6일 오후 인구소멸대응 협업예산 지원방안 마련 관련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과 함께 충북 단양을 방문, `단양 다리안 관광지 활성화 사업대상지-소백산 유스호스텔`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단양 다리안 관광지 활성화 사업은 폐시설로 방치되고 있던 소백산 유스 호스텔을 치유·휴식 중심의 관광거점으로 재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단양군과 단양관광공사가 기획했다. 문체부, 국토부, 행정안전부는 폐시설 리모델링, 기반시설 조성, 치유·휴식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공동 지원하는 등 단양군과 단양관광공사가 주도하는 다리안 관광지의 생활인구 체류형 복합관광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사업 대상지를 살펴보며 그간,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지자체가 유치하는 방식의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지역의 인구소멸대응을 위한 실질적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고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디지털정부의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향후 디지털정부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신뢰로 거듭나는 디지털정부혁신위원회’(디지털정부혁신위)를 31일 출범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디지털정부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디지털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정부 선도국가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또 다른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등과 같은 IT기술의 접목을 통한 정부 생산성 강화와 서비스 혁신, 초연결시대의 디지털정부 안정성 제고를 위한 체질 개선 등에 대한 새로운 전략 논의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나라 디지털정부의 현황을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정부혁신위’를 구성해 위촉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디지털정부혁신위는 다양한 시각으로 디지털정부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전산망 등 시스템, IT뿐 아니라 행정, 공공정책, 소통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11명을 위촉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1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분 재산세가 납기 개시(7.16.) 이후 현재까지 절반가량이 수납되어 순조롭게 납부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재산세 납부 기간이 7월 31일(수)까지이므로 납기를 넘겨 가산세(납부할 세액의 3%)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령하거나 위택스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7월 15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간편결제앱 또는 금융앱 등을 통해 전자송달을 실시한 바 있으니 확인 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는 재산세 납부의 편의를 위해 ARS 회선을 대폭 증설했다. 다만, ARS 특성상 납기 말에는 전화가 몰리면 연결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적극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위택스(누리집 및 모바일 앱),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요 지연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7월 24일 오후 개최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23.10.24)했다. 제1차 협의회 이후 9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24% 가량 감소(16.6→12.6만호)한 가운데, 사업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사업 추진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기부채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신설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아울러 개정 사항의 신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시행일에 맞춰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정보시스템 장애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말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는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신설하고,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한다. 한편,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소관 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상황을 수습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요 대민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행정안전부는 17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4개 특례시(수원·고양·용인·창원) 부시장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지방시대위원회 광역개발특별자치지원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행정안전부가 준비 중인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4개 특례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특례시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 정비 ▲특례시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 관련 특례 부여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또한, 특례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해 건축·도시환경·지역개발&middo
법무부는 지난 5월2일부터 7월4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전국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약 90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5월2일부터 7월4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전국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약 90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6월 12일 서울・경기 북부 지역 설명회 모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을 갖추고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어, 경・공매 시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그보다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확정일자는 법 제3조의6에 따라 법원, 등기소, 공증인 및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부여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서면 및 유선 등 다양한 경로로 업무 처리 방법에 관한 질의가 빈번하게 접수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확정일자 부여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