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서울시가 자녀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한해 공공임대주택인 장기전세주택을 조기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민간 매각이 가능한 장기전세주택을 대상으로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분양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1월14일 서울시에 따르면 市는 최근 로펌에 다자녀 가구 대상 장기전세주택 '조기 분양'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공공주택특별법상 임대의무기간(10년)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에게 장기전세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는 것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2007년 처음으로 도입한 주거 정책이다.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용적률 완화 혜택을 주는 대신 일부 물량을 기부채납받아 무주택자에게 최장 20년간 저렴하게 임대로 거주 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고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연장하고 매수청구권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있어 출생률 증가 대책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출산·양육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기 분양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혜택을 더 제공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조기 분양을 검토했다"며 "법률적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로펌에 자문을 구한 단계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조기 분양이 허용될 경우 의무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장기전세주택도 분양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급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임차 기간 만료가 예정된 장기전세주택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2,000가구에 불과해 공급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市는 최근 로펌에 다자녀 가구 대상 장기전세주택 '조기 분양'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