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별세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빈소가 준비중이다. 4일장으로 치러지며, 오는 28일 발인 예정이다.
장례식장 1층 중앙 출입문은 취재진과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관계자들이 통제하고 있다. 장례식장은 지하 2층 17, 18, 19호에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가족과 친지의 조문은 이날 오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삼성그룹 사장단 등 외부 조문단의 조문은 26일부터 진행된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별세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빈소가 준비중이다. 4일장으로 치러지며, 오는 28일 발인 예정이다.
장례식장 1층 중앙 출입문은 취재진과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관계자들이 통제하고 있다. 장례식장은 지하 2층 17, 18, 19호에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가족과 친지의 조문은 이날 오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삼성그룹 사장단 등 외부 조문단의 조문은 26일부터 진행된다.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10월3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피고인 김만배 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추징금 433억원(김만배 428억원, 유동규 5억원)을 명령했다. 법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유동규의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했지만, 김만배·남욱 등 민간사업자들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조 자체를 “공공기관 내부 정보를 활용한 민간 특혜 구조”로 판단하면서도, 특경법상 배임의 ‘고의성과 불법이득 의사’ 입증은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 “대장동 민간업자,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된 특혜”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도개공은 공공이익을 극대화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유동규 전 본부장은 공사의 이익보다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시했다”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은 성남도개공이 회수할 수 있었던 이익이 민간으로 유출돼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한국산후관리협회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산후관리 종사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준 역사적 발언이었다”며 강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10월29일 열린 국세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국세청의 과세 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산후관리협회는 10월30일 성명을 통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세 규정을 무시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갑작스럽게 세무조사까지 진행한 것은 정부 지침을 성실히 이행해 온 종사자들을 탈세범으로 몰아붙인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세무 해석 문제가 아니라, 출산·돌봄 서비스 산업 전반의 신뢰를 훼손한 행정 판단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는 정부의 저출산 대응 핵심 복지정책 중 하나”라며 “국세청의 조치는 오히려 ‘아이 낳기 어려운 사회’를 만드는 역행 행위”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국세청의 유권해석 오류를 지목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 대해 “즉각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수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걸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의 전속계약 분쟁은 단순한 ‘소속사-아티스트 갈등’이 아니라, 창작 주도권과 법적 계약의 해석이 충돌한 상징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0월30일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인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은 계약 위반이며 신뢰가 파탄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분쟁의 뿌리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에서 비롯됐다. 뉴진스는 자신들을 발굴·프로듀싱한 민 전 대표의 해임이 곧 창작의 연속성 붕괴이자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는 “전속계약의 주체는 개인이 아닌 회사이며, 매니지먼트 기능은 정상 작동하고 있다”며 법적 효력 유지를 주장했다. 뉴진스는 “민 전 대표가 복귀하지 않는 한 신뢰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으나, 어도어는 이를 부정하고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단계에서부터 “어도어 승인 없이 독자 활동 불가” 결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걸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 전속계약 분쟁의 1심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이 10월30일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뉴진스는 법적으로 여전히 어도어 소속으로 남게 됐다. 하지만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법정 공방이 2라운드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민희진 전 대표 해임은 전속계약 위반이며, 양측의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는 논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도 사외이사나 프로듀서로 참여 가능했다”며 “전속계약상 민 전 대표가 반드시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진스가 주장한 ‘신뢰 파탄’ 사유에 대해서도 “양측의 신뢰가 계약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대리인인
경제타임스 기수완(인턴) 기자 | 중소기업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8만8000명 증가하며 고용 회복세를 이어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KOSI)은 10월30일 지난 9월 중소기업 취업자가 2575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5~299인 규모 사업체 취업자가 18만명 증가하며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중소기업 임금근로자도 전년 동월보다 16만3000명 늘어난 1917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은 고용 감소세가 지속됐다. 중소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8만7000명, 건설업 취업자는 9만3000명 각각 줄었다. 중기연은 “내수가 위축됐던 작년 경제 상황의 기저효과와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내수 활성화 효과가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보였음을 시사한다. 9월 중소기업 실적 경기지수(SBHI)는 전년 동월 대비 3.2포인트 상승한 75.7로 집계됐다. SBHI는 중소기업이 향후 경기 및 경영환경을 전망하는 지표로, 100 이상이면 긍정적이다. 아작 100을 넘지는 못했지만 SBHI가 전년 대비 상승한 것은 경기 상황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