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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화)

25일부터 '무증상 감염자' 10일 간 증상 없으면 격리 해제

김강립 중대본 1총괄책임관, 격리해재 지침 변경 발표

 

 

[경제타임스=김석규 기자] 25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증상 호전에 따른 격리해제 기준이 완화된다.

 

24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책임관은 정례브리핑에서 변경된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해제 지침을 발표했다.

 

김강립 책임관은 "유증상자는 현재 검사 기준과 임상 경과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격리해제가 가능했지만 25일부터 이 중 한 가지 기준만 총족해도 격리해제된다"고 밝혔다.

 

그는 "즉 그동안은 무증상자는 확진 후 7일째 연속 2회 음성이 나와야 격리해제됐지만 앞으로는 확진 후 10일이 경과한 기간 동안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격리해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확진환자의 경우 발병 후 열흘이 지나고 그 후 최소 72시간 동안 발열이 없이 임상증상이 호전되면 격리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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