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최근 `담합’이라는 용어가 신문과 방송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반시장적 담합 행위는 암적인 존재’,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등의 담합 퇴출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죠.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와 산업 전반에서 담합 행위를 문제 삼고 있어요. 이에 따라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뿌리 뽑기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공정위,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제분사 ‘밀가루 담합’ 의혹 전원회의 상정
담합 인정 시 과징금·시정명령...‘가격 재결정 명령’ 20년 만 재발동 여부 주목
국내 주요 제분업체들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이 다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됐다. 2006년 제재 이후 약 20년 만에 유사한 사안이 다시 공정위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을 포함한 주요 제분사들이 밀가루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중략)...심사보고서는 형사 재판에서 공소장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문서로,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이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는다. 공정위는 제분사들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담합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전원회의에서 위법 행위가 인정될 경우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시정명령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사로 꼽힌다. ...(중략)... 공정위는 2006년에도 제분사들의 밀가루 가격 담합을 인정해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고, 당시 가격 재결정 명령도 포함됐다.
담합(談合)은 남들이 모르게 자기들끼리 미리 짜고 약속하는 행위를 뜻해요. 같은 뜻의 순우리말 `짬짜미’가 있어요. 업체들이 담합을 하면 공정한 경쟁이 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가격이 많이 올라도 어쩔 수 없이 물건을 구매할 수밖에 없어요. 담합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인 것이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들의 담합을 조사해서 사실로 드러나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으로 처벌합니다. 과징금은 공정위, 금융위, 방통위 등 규제기관들이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고 처벌하는 돈을 뜻해요. 간혹 과태료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태료는 불법에 의한 경제적 이득과는 무관해요. 법 아래의 규칙 같은 행정 질서를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벌금)이에요. 시청, 구청 등 지자체나 경찰 같은 행정기관이 부과하지요. .
`상정(上程)하다’는 토의할 안건을 회의 석상에 내놓다는 뜻이에요. 의사결정의 첫 번째 단계로, 의제를 논의의 대상에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부(與否)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러함과 그러하지 아니함’을 뜻하는 명사예요. 그런데 `있다/없다’는 말과 함께 쓰이면 `틀리거나 의심할 여지’를 나타내요. 예문을 볼게요. `사실 여부를 확인하다’에서는 사실인지 아닌지를 뜻하는 말이고, `여부가 있겠나?’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거예요.
`심판대에 오르다'는 어떤 행위에 대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공식적인 판단, 판결을 받게 됐다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지난 번 `도마 위에 오르다’는 표현을 배웠는데 기억하시죠? 담합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는 표현과 유사해요. `시험대에 오르다'는 표현도 있어요. 시험의 대상이 되다는 뜻으로 비슷한 의미에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담합’행위가 앞으로 사라지게 될지 지켜보기로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