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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금)

[이준호 칼럼] 경제기사로 한글도 배워요(건강보험)

어법과 표현
`문턱을 낮추다', `갉아먹다', `의료쇼핑', `이른바', `~ㄴ/은/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한국의 건보(건강보험)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훌륭한 `의료보험' 시스템이예요. 가난한 사람도 돈에 대해 큰 걱정 없이 병원에 가서 진료나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커요. 병원비가 저렴하다 보니 병원을 너무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답니다. 기사의 `의료쇼핑’이라는 용어는 마치 쇼핑하듯이 병원에 자주 가는 것을 비유해 등장한 신조어입니다. 과도한 병원 이용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인 건강보험 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어서 결국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건보재정 갉아먹는 의료쇼핑” 연 300번 이상 진료 본인부담 90%

복지부 ‘의료 쇼핑’ 방지책 발표  건보료 정산 신고 기한 3월 말까지 연장

병원을 너무 자주 이용하는 이른바 ‘의료쇼핑’을 일정 횟수 이상 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진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3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막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외래진료 횟수에 따른 본인 부담금 강화다. 현재는 1년 동안 병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이 진료비 총액의 90%를 부담하고 있다.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연간 300회로 낮아진다.  ...(중략)... 직장인들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갑작스러운 보험료 정산으로 목돈을 내야 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분할 납부 문턱을 낮춘 조치다. ...(중략)... 개정안은 이 기준을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수준으로 완화해 더 많은 직장인이 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한꺼번에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던 직장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갉아먹다’는 쥐가 조금씩 음식을 씹어 먹듯이 `재산이나 가치를 조금씩 줄어들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건보재정을 갉아먹다’는 건강보험의 돈을 조금씩 낭비해서 없앤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문턱을 낮추다’에서 문턱은 `문 아랫부분에 위치한, 문 안팎의 경계 역할을 하는 낮은 판 모양의 물건’이에요. 문지방이라고도 하지요.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문턱)가 낮으면 들어가기 쉽죠? `어떤 일을 하기 쉽게 만들거나 조건을 완화하다’는 뜻입니다.

 

`문턱 효과'라는 말이 쓰이기도 해요. 어느 단계 또는 어느 시점까지는 어떤 효과가 작거나 아예 없다가 그 단계나 시점을 아주 살짝이라도 넘어가면 효과가 커질 때를 의미합니다.

 

의료쇼핑은 원래 '쇼핑'은 즐거운 것이지만, 여기서는 `필요 이상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며 진료를 받는 행위'를 부정적으로 비유한 말이에요. 

 

본인부담금은 병원비 전체 중에서 국가(건강보험)가 내주는 돈 말고 본인(나)이 직접 내야 하는 돈을 말해요.

 

`완화(緩和)'는 규칙을 조금 부드럽게(쉽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반대말인 `강화(强化)'는 더 엄격하게(세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른바'는`세상에서 말하는 바’라는 뜻의 부사로, 어떤 표현이 ‘남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임을 나타내는 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 또는 표현이라는 것을 나타내지요. 한자어로 `소위(所謂)’라고 해요. 예문을 볼까요. "그는 이른바 '천재'라고 불리는 피아니스트이다."

 

`-ㄴ/은/는 것으로 보이다'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 객관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추측할 때 신문, 방송 등의 기사에서 자주 쓰는 말투예요.  "내일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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