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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수)

보험료 인상 막는다…경상환자 '8주 치료' 심사 강화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장기 치료시 지급 심사
8주 넘기면 진단서 필수 제출, 보험료 인상 압박 최소화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리를 위해 이른바 ‘8주 룰’을 반영한 약관 개정에 나섰다.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장기 치료에 대해 보험사가 지급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12월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안을 통해 8주 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8주 룰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으로,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가 치료 지속 필요성을 심사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국토부가 조만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고, 이에 앞서 약관 개정을 예고했다. 일반적으로는 국토부 소관 시행규칙 확정 이후 약관을 개정하지만,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과 보험료 인상 우려가 커지면서 사전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예고안에는 보험사가 피해자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향후 치료비’에 대한 지급 기준도 포함됐다. 향후 치료비는 치료 종료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치료비를 사전에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교통사고로 12~14급 경상 판정을 받은 환자의 치료 기간이 8주를 넘길 경우, 진단서와 치료 경과 기록, 사고 충격 정도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후 보험사 심사를 거쳐 치료비 지급 보증을 연장하거나 중단하는 방식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기조에 따라 2022년 이후 매년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해 왔다. 지난해에는 최대 3%, 올해는 0.6~1% 수준의 인하가 이뤄졌다.

 

그 결과 지난달 기준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6%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보험업계에서는 통상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 손해율을 80%대 초반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적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내년 자동차 정비 수가가 2.7% 인상될 예정이어서 손해율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형 손보사들은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요율 검증을 의뢰한 상태로, 내년 보험료 인상률은 1%대 초·중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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