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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월)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51% 컨소시엄' 가닥

이달 법안 발의·내년 1월 처리 목표로 속도전
한은 “은행 중심이 안정적”…핀테크 확대 논쟁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면서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월1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그동안 발행 구조를 놓고 한국은행은 은행권 중심의 보수적 모델을 고수해왔고, 금융위원회와 가상자산 업계 일부는 핀테크 기업까지 참여하는 개방형 모델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날 논의에서는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상당 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는 “쟁점이 됐던 발행 주체 문제는 한국은행·금융위·은행권과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달 안에 법안을 발의하고 당내 디지털자산TF와 공개 토론을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안 제출을 오는 10일까지 요청했다”며 “기한 내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무위 간사단이 주도해 입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내 법안 발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체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기존 규제 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다”며 “가장 안정적인 도입 방식”이라고 강조해왔다. 반면 금융위 일각에서는 “핀테크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면 시장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며 비은행권 참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현재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안도걸·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논의 외에도 △자본시장법 개정(물적분할 시 일반주주 신주 우선배정) △공정가액 기준 합병제도 개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금융사 정보보호의무 강화 및 해킹 과징금 부과) 등 금융·가상자산 관련 현안 전반이 함께 논의됐다. 강준현 의원은 “시장 전체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만큼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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