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
시는 오는 11월 5일부터 선순위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금 선지급 신청을 받으며, 실질적인 피해 복구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송파·동작·도봉·구로 등 4개 단지에서 발생한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의 후속 대응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퇴거를 희망하는 선순위 임차인(140가구)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신한은행 서울시청점에서 가능하며, 임차권 등기 설정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의 자격 확인을 거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증금 지급까지는 접수 후 약 3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순위 임차인은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가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른 세입자를 의미한다. 이번 대상에는 △잠실동 센트럴파크(127가구) △쌍문동 에드가쌍문(13가구) 등 피해 단지 중 선순위 임차인이 포함된다.
후순위 임차인은 전입신고일 또는 확정일자가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은 세입자를 뜻하며,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절차를 거친 후 12월부터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피해 구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토부·금융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등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초 ‘1차 임차인 보호대책’에 이어 이번 보증금 선지급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조기 퇴거와 재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정감사에서 “선순위 퇴거 희망자는 11월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자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피해 임차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추가 지원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청년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