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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수)

25억 초과 아파트, 대출 2억 한도…'초고가 규제' 본격화

강남·서초 고가 아파트 거래 위축 불가피…실수요자 자금난 우려
기존 계약·이주비 대출은 예외…"투기 수요 차단이 핵심 목표"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고가 주택에 대해 한층 강화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내놓았다. 오는 16일부터 15억원 초과 주택의 대출 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최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나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급등세를 이어온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10월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고가 주택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한도를 세분화하고 상한을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다.

 

■ 25억 초과 주택, 2억까지만 대출 가능…"비쌀수록 덜 빌려준다"

 

새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25억원 초과 주택은 16일부터 최대 2억원까지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이 줄어든 셈이다. 26억원짜리 서울 강남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24억원을 자기 자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15억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원까지만 대출이 허용된다. 그 이하(15억원 이하)는 현행처럼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가격이 높은 주택일수록 레버리지(차입)를 제한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특히 강남·서초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의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강남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7억원, 서초구는 26억원을 넘어섰다. 마포·성동 등 한강벨트 주요 지역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 기존 계약자는 예외…이주비 대출은 현행 유지

 

정부는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예외 조항도 뒀다. 16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을 완료한 차주는 기존 규제를 적용받는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차질을 막기 위해 이주비 대출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주비는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최대 6억원까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대출을 통한 고가 아파트 거래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조치는 투기 억제와 시장 연착륙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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