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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9 (일)

서울시, 휘경2구역 종교시설→근린생활시설 변경 허용

휘경2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정 가결
6-2 종교시설 용지, 근린생활시설 및 종교집회장 용도 변경

휘경2구역 내 종교시설 용지가 근린생활시설 및 종교집회장 용도로 변경됐다.

 

서울시는 20일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휘경2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휘경2구역 내 획지 6-2 종교시설 용지를 근린생활시설 및 종교집회장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아파트 입주를 완료한 휘경2구역은 당초 구역 내 기존 교회 대토부지로 종교시설 용지를 결정했으나, 기존 교회가 현금청산됨에 따라 부지를 활용치 못하고 공지로 남아 있어 조합해산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시는 해당부지의 주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계획해 당초 종교시설 계획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토록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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