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고카페인 식품의 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표시 방법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5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5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식품 정보를 강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제품의 형태와 특성에 맞는 표시제도 운영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커피‧다류의 카페인 표시기준 마련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 가능한 요건 변경 ▲비알코올 식품의 표시 가독성 향상 ▲급식용 즉석섭취식품의 표시사항을 서류 형태로 제공 허용 ▲투명 포장에 담긴 자연상태 식품의 내용량 표시 면제 ▲난각 표시 의무자 확대 등이다. 고카페인 섭취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커피전문점 등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품에 총카페인 함량과 주의문구를 자율적으로 표시‧안내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선택권을 보장하고 표시기준의 국제 조화를 위해 `설탕 무첨가
외교부는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해 4일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 주재로 제2차 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제2차 민간자문위원회 사진 (사진=외교부) 지난 7월 29일 민간자문위원 위촉식 및 제1차 민간자문위원회에 이어 개최된 금일 회의에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자문위원들이 참가해 장관회의 준비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토의했다. 함 조정관은 "금번 장관회의가 코로나19 상황 이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서 다자외교 정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올해 우리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하고자 개최해온 일련의 행사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성공적 개최를 위해 민간자문위원들이 계속 중요한 기여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방역, 홍보, 통역 등을 포함한 행사 운영 준비가 세심하게 이뤄지고 있고, 환영식, 본회의, 전시회 등 행사 전반에서 장관회의의 주제인 `기술 및 의료 역량 강화`와 한국적인 색채와 멋을 드러낼 수 있는 의전적인 면이 조화롭게 어우러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장관회의
환경부는 1회용품을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하고 보온·단열재 등 24개 품목의 지구온난화지수 기준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5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5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환경표지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고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탈플라스틱 및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장재, 생분해성 수지, 바이오매스 수지 제품 중에서 1회용품은 인증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특히 생분해성 수지는 통상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농업용 필름, 수의용품 등에 한해서만 인증이 유지된다.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정된다. 보온·단열재, 에어컨, 기타 생활용품 등 24개 제품 내 지구온난화지수 기준이 강화된다. 방향제 등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해서는 서류를 통해 검증하던 3개 유해물질을 시험을 통해 직접 확인해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인다. 제품 별로 다원화된 인증 내 포장기준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기준으로 통일되며 `우수` 등급에 인증이 부여된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사용료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공재정지원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에게 총 3억 2036만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13억 6000여만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에게 총 3억 2036만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A학원 대표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968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A학원 대표 ㄱ씨는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 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휴직대상 근로자들을 정상근무하게 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4억여원의 부정수급 지원금을 환수했으며 신고인에게 총 968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는 지원금,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기관에게 그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그에 대한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는 등의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 1년 1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와 가이아엑스 참여에 합의하고 4일 여의도 소재 글래드 호텔에서 중기부 산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과 가이아엑스 협회(AISBL) 간 `가이아엑스 한국 허브 설치`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과 가이아엑스 협회 간 `가이아엑스 한국 허브 설치`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으로 중소기업이 제조데이터를 거래하거나 활용할 경우 특정 국가나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도록 우리나라도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가이아엑스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가이아엑스는 아마존, 구글 등 미국기업 주도의 데이터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이 데이터 주권과 자결권 확보를 위해 착수한 프로젝트다. `가이아엑스 허브`는 각 국가의 기업이나 기관이 가이아엑스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용자 의견 수렴 시 협회와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유럽 16개국에 설립됐으며 국가별로 1개 허브만 설치가 가능하다. 한국 허브 설치는 유럽연합(EU)가 아시아 허브 국가로서 한국의 제조혁신역량을 높이 평가한 의미 있는 성과로 비유럽연합(EU) 국가로는 최초이며, 중기부의 스마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점자의 날을 맞아 의약품의 용기·포장에서 점자로 제품명·주성분 함량·제형 등 정보를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표시 세부 요령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의 점자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자의 날을 맞아 `의약품의 점자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품명·주성분 함량·제형 등 점자 표시 범위 명확화, ▲최신 점자 규격 반영이다. 현재는 의약품 제품명을 점자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제품명과 함께 ▲주성분 함량 ▲제형 ▲크기를 기재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다만 주성분의 함량 단위와 명칭은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점자 표시위치는 원칙적으로 용기·포장 주표시면 우측 상단이지만, 제품 포장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표시면에서 가능한 위치에 표시하는 것도 허용하고, 바코드·QR코드 표시하는 경우 코드 테두리에 양각을 표시하도록 권장한다. 종전 가이드라인은 국내 점자 가독성 연구 결과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점자 세부 규격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개
정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 회의를 열어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실증 종료된 특구사업의 안착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산 특구는 친환경 에너지인 암모니아를 활용한 친환경 선박 개발, 이동형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 개발, 이동형 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충전 등에 대한 실증을 통해 탄소중립 신사업 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 2019년 11월 2차로 지정된 7개 특구 15개 사업의 실증 작업 종료에 따른 `2차 규제자유특구의 안착화 방안`도 의결했다. 실증 성과가 단절되지 않도록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연장의 특례 조치를 통해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의 4개 사업과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의 1개 사업이 임시 허가를 받았고, 10개 사업은 실증 작업이 2년 연장됐다. 특구위원회의 간사를 맡은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규제자유특구가 국민적 관심 속에서 출범한 지 2년이 지나 실증 종료된 특구사업에서 임시허가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는 등 사업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정부는 특구 사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위해 1171억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합리적인 건축기준 적용을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령·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령 · 시행한다.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해당 제도는 2008년 `건축법`에 의해 처음 도입됐으나, 2021년 8월 기준 전국에 69개소만 지정돼 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최근 `건축법` 개정으로 특별건축구역 특례 대상이 확대되고, 민간제안 방식이 신규로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별건축구역은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진흥사업 등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달리 정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과 관련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질병관리청에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성차별적 요소 개선을 권고했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환자와 부양의무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해 선정한다. 해당 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르면 환자가 기혼 여성일 경우 친부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고 배우자의 부모가 부양의무자에 포함된다. 반면, 환자가 기혼 남성일 경우 친부모가 부양의무자에 포함되고 배우자의 부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인권위는 이처럼 기혼 여성의 부양의무자를 시부모로 정하는 것은 여성이 혼인을 통해 `출가`해 배우자의 가족에 입적되는 존재라고 여기는 호주제도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의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본인의 부모만 부양의무자로 산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2022년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이행계획을 회신했다.
현재 직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시험 응시 연령 제한에 대해,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각종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가 `공무원시험 직급별 응시연령 제한` 등 일상 속 차별적 제도 · 관행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밖에도 성별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 수준의 차별 해소, 운행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급 역차별 방지 등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차별적 제도·관행 개선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기존의 공무원 채용시험은 응시연령 상한은 없으나 8급·9급은 18세 이상, 5급·7급은 20세 이상인 사람만 응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직급별 응시연령 제한은 능력이 아닌 나이에 따른 차별로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또한, 현재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는 자신의 재산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의 재산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데, 결혼한 `아들`과 `딸`의 신고 의무 수준이 다르다. 즉, 결혼한 아들의 재산은 재산 신고 대상이나, 결혼한 딸의 재산은 신고 의무가 없다. 완전한 양성평등으로 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