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5.2℃맑음
  • 강릉 0.8℃맑음
  • 서울 -1.8℃맑음
  • 대전 0.4℃맑음
  • 대구 1.1℃맑음
  • 울산 0.6℃맑음
  • 광주 1.7℃구름조금
  • 부산 1.9℃맑음
  • 고창 1.2℃구름많음
  • 제주 8.5℃흐림
  • 강화 -3.1℃맑음
  • 보은 -1.6℃맑음
  • 금산 0.5℃흐림
  • 강진군 2.6℃구름많음
  • 경주시 1.5℃맑음
  • 거제 2.9℃맑음
기상청 제공

2025.12.15 (월)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세액공제 대상 청정생산설비 범위 확대

12개 업종 74개 설비→16개 업종 139개 설비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청정생산설비 범위를 12개 업종·74개 설비에서 16개 업종·139개 설비로 대폭 확대·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반도체·시멘트 등 4개 업종, 20개 설비는 세액공제대상으로 신설됐으며,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 12개 업종도 45개 설비를 대상으로 추가했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청정생산설비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3~10%까지 세액에서 공제된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저감 등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섹션 기사

더보기



영상

더보기

공시 By AI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