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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목)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하면 200만원…정부, '不法소탕'

중기부 신고포상제 신설…수사 시작시 포상금 일부 先지급 추진
적극 신고자 면책제도 전격 도입…음지 숨은 부당개입 양지로 선회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신청 과정에서 허위 서류 작성 등 불법 행위를 일삼는 이른바 ‘불법 브로커’ 소탕에 나선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연루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불이익을 면제해 주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15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자문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에 ‘신고포상제’를 신설한다.

 

불법 브로커의 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기관별 심의를 거쳐 건당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포상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등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불법 브로커와 연루된 기업들은 대출금 회수나 신규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이달 중 ‘적극적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단순 가담했더라도 불법·악의적인 동조 행위가 아니라면, 자진 신고 시 대출금 회수나 보증 해지 등의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음지에 숨어있는 불법 컨설팅 사례를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사후 처벌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격 요건을 갖춘 컨설턴트만 자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금지 행위 규정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1일부터는 정책대출·보증 이용 기업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해, 부당개입 행위의 유형과 피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신고포상제와 면책제도를 통해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력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정책자금이 꼭 필요한 기업에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해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조사를 위한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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