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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월)

[단독] "하청30년 했더니 징역6년"…국감·법무부 주목

대진유니텍 사건, 국감서 재점화…형사처벌·하도급 구조 논란
추미애 질의에 법무부 답변…하청의 방어권 사라지나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현대·기아차 2차 협력업체로 30여 년간 자동차 부품을 납품해 온 중소기업 대진유니텍의 송윤섭 前 대표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제출한 탄원서가, 국정감사 서면질의까지 이어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송 前 대표는 “한순간에 인생과 회사를 잃었다”며 한온시스템·사모펀드·대형 로펌이 얽힌 구조에서 부당 단가 인하 → 납품 축소 → 공급 중단 → 공갈죄 형사처벌로 이어진 全 과정을 폭로했다.

 

■ “하청은 버릴 카드였다”… 30년 동업 관계의 급변

 

송 前 대표는 1985년 창업 후 수직계열화 체계를 구축해 한라공조(현 한온시스템)·위니아만도 등에 핵심 부품을 공급해 왔다. 그러나 2014년 12월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의 한라공조 인수 이후 구매 조직이 전면 교체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고 주장한다. 압박이 극심해지자, 그는 원청 최고경영진 면담을 요구하며 이틀간 납품 중단을 선택했다.

 

송 前 대표는 탄원서에서 다음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단가 2억7000만원 즉시 감액 요구 + 추가 5억원 인하 압박 △“대진유니텍은 버릴 카드”라는 모멸적 발언 △인격 모독성 회의와 ‘기업 포기 각서’에 가까운 품질확약서 제출 강요

 

■ “납품 중단 → 1300억 인수 합의 → 6일 뒤 형사고소”

 

송 前 대표는 납품 중단 이틀 만에 진행된 협상에서, 한온시스템·현대·기아차 관계자들과 기업 인수(약 1300억 규모)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합의금 500억 △회사 매각대금 800억 △공시 회피를 위한 쪼개기 구조 논의. 그러나 이사회까지 통과된 합의는 단 6일 뒤, 한온시스템 측의 ‘특가법상 공갈’ 혐의 형사고소로 일시에 뒤집혔다.

 

■ 법원은 “라인을 볼모”… 송 씨는 “세계 최초의 공갈죄”

 

송 前 대표는 1심에서 징역 9년, 항소심 6년을 받았고 2017년 12월~2022년 2월까지 4년 2개월간 복역했다.

 

법원은 “자동차 생산라인을 볼모로 거액의 인수대금을 받아냈다”며 죄질을 무겁게 봤다. 반면 송 前 대표는 세계 어느 자동차 산업에서도 “물리적 위협 없는 공급 중단이 공갈죄로 처벌된 사례는 없다”고 반박하며 “세계 최초의 판례”라고 주장한다.

 

송 前 대표는 다음 근거를 제시한다. △현대·기아차는 지진·파업 등에 대비한 유연생산 시스템 보유 △금형 이동 시 대체 생산 가능 △과거 화재 당시 실제로 생산 중단 없이 금형 이동 △일부 언론·증인도 “큰 문제 없을 것”이라 증언.

 

그러나 법원은 “수주~수개월의 대체 소요”라는 원청 측 주장만 채택하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 국정감사 서면질의 등장… “검찰권 남용 우려” 지적

 

이 사건은 급기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서면질의로 다뤄졌다. 추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다음을 지적했다. “현 정부는 검찰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형사처벌을 자제하겠다고 했지만, 현대차·협력업체 간 납품 중단 분쟁에 검찰이 개입하는 것은 과도한 국가형벌권 행사 아니냐.” 또한 △기업 간 민사적 협상의 문제 △법원의 상사분쟁 절차에서 다룰 사안 △검찰 수사가 과잉 개입했다는 논란 등을 제기하며, 검찰권 남용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법무부 형사기획과는 지난 11월14일 서면 질의 답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지적을 유념하겠다. 향후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검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겠다.” 이는 사실상 “검찰이 과하게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국회의 문제 제기를 인정한 셈”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 “감옥에서도 합의 압박… 가족까지 고소 언급”

 

송 前 대표는 수감 중에도 민사·세무·형사 소송이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700억 원대 개인 자산, 부동산, 회사 지분 등 全 재산 상실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특히 “부인·아들까지 불법 자금 은닉 혐의 고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압박했다” 고 주장해 논란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

 

■ 공정위 제재·위증 고소…“재심이 마지막 싸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한온시스템의 부당 단가 인하 및 미지급 금액에 대한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송 前 대표는 이를 근거로 “사건의 출발점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였음이 제도적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한다. 송 前 대표는 한온시스템·현대차 관계자 6명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 “이 판결이 굳어지면, 어느 하청도 항의 못 한다”

 

송 前 대표 탄원서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하다. “원청의 갑질에 항의하면 공갈죄? 그럼 하청업체는 영원히 말도 못 한다.” “이번 판결이 선례로 남는다면 제2, 제3의 중소 협력사들이 동일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산업 생태계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 재심 여부가 한국 제조업 ‘갑을 구조’의 분수령

 

이 사건은 △사모펀드식 구조조정 △원청-하청 권력 불균형 △형사처벌 범위 △검찰권 남용 논란 △공정한 하도급 질서 등 한국 제조업과 사법 시스템의 근본 구조와 얽혀 있다. 재심이 받아들여질지, 국정감사 추가 논의가 이어질지에 따라 한국 하도급 산업 전반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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