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사두증을 겪는 영유아의 부모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의존하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두상교정헬멧 업체 직원들이 보호자인 척 가짜 후기를 올린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고가의 의료기기를 필요로 하는 취약한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교묘히 악용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11월13일 두상교정헬멧 제조업체 ㈜한헬스케어와 전 대표 이모씨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 직원·바이럴 업체까지 동원한 ‘가짜 후기’…공정위가 확인한 기만 광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헬스케어는 네이버 카페 ‘사경과 사두증의 치료’(cafe.naver.com/cranialtreatment
, 회원 6만5천여명)에 소속 직원들을 가입시켜 “우리 아이가 사용해보니 좋아졌다”는 식의 보호자 사칭 후기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올해 3월 공정위는 한헬스케어의 행위를 △거짓·과장 광고(제3조제1항1호) △기만적 표시광고(제3조제1항2호) 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또한 공익제보자가 작성한 후기만 삭제했을 뿐, 다른 직원들이 작성한 댓글과 바이럴 업체가 작성한 가짜 후기 상당수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공정위의 ‘반쪽 조치’ 논란도 커지고 있다.
■ 공익제보 “직원들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삭제도 일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착수는 한헬스케어 내부 직원의 공익제보에서 비롯됐다. 제보자는 본인뿐 아니라 여러 직원이 조직적으로 가짜 후기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며, 회사가 외부 바이럴 마케팅 업체까지 동원해 댓글을 확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공익제보자 댓글만 삭제 △나머지 가짜 후기 방치는 그대로 △바이럴 업체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조사·조치의 실효성 부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악질적인 소비자 기만행위인데 사업자 처벌이 없었다”며 “바이럴 업체까지 포함해 전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고가 의료기기 시장… 취약한 소비자 노린 범죄”
사두증(斜頭症)은 주로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두개골 변형 질환으로, 머리의 한쪽이 평평해지거나 비대칭적으로 변형되는 것이 특징이다. 아기를 같은 방향으로 오래 눕혀두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두개골이 비대칭적으로 발달하면서 주로 생기며, 심한 경우 얼굴이나 치아, 팔다리에도 비대칭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영유아는 두개골이 유연하고 성장 속도가 빨라 출생 이후 수개월 내에 사두증 발생 위험이 높으며, 생후 4~6개월 사이에 가장 두드러진 변형이 관찰된다. 진단은 주로 시각적 관찰과 두개골 대각선 길이 측정 등으로 이뤄진다. 경미한 경우 자세 교정, 심한 경우에는 두상교정헬멧 등 비수술적 치료가 시도된다. 봉합선 조기 유합으로 인한 두개골 변형(두개골유합증)과는 구분된다.
두상교정헬멧은 가격이 200~300만 원대에 달하는 고가 의료기기다. 사두증 환아 보호자들은 치료 여부 판단이 어려워 온라인 사용자 후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환아 부모를 사칭해 허위 후기를 남긴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이며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표시광고법 위반 시 처벌 가능… “이번엔 형사수사로”
표시광고법 제17조는 제3조의 ‘거짓·과장·기만 광고’를 저지를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다. 고발단체는 경찰이 △한헬스케어 대표 및 관계자 △허위 후기를 작성한 직원들 △바이럴 업체 관계자까지 모두 수사해 누락된 가짜 후기 삭제와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취약한 의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 후기 조작, 규제기관의 미흡한 조치, 바이럴 마케팅의 음성적 관행이 결합된 사례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국내 의료기기 마케팅 관행과 온라인 후기 규제 체계가 대대적 변화를 맞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