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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목)

규제 피한 오피스텔, 新고가…빌라는 거래 '반토막'

LTV 70%·실거주 의무 면제에 수요 몰려
정부 연이은 규제에 시장 양극화 심화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6·27 대책, 10·15 대책 등 부동산 규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비(非)아파트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오피스텔은 곳곳에서 신고가를 기록하며 거래량이 늘고 있는 반면 연립이나 빌라는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11월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이달 4일까지 한 달간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 매매거래량은 940건으로 전월 같은 기간(9월5일~10월4일) 거래량(841건)에 비해 11.8% 증가했다.

 

신고가도 속출하고 있다. 양천구 제이월드빌 전용 102㎡는 지난달 13억 원에 거래돼 6월 기록한 이전 최고가(11억7,000만원)보다 1억3,000만원 상승했다. 강서구 힐스테이트 에코 마곡역 전용 42㎡는 10·15 대책 발표 이후 4억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기존 최고가(4억3,300만원)를 갈아치웠다. 반면 연립·다세대는 같은 기간 거래량이 3,485건에서 1,849건으로 51.9% 대폭 감소했다. 

 

최근 정부가 연달아 발표한 부동산 시장 규제가 비아파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월 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비율(LTV)을 40%로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 또 10·15 대책 발표로 서울 전역 및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비(非)주택으로 분류되면서 대부분의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오피스텔은 LTV 70%가 적용되고 취득시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토허제 내  아파트에 적용되는 2년 실거주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

 

빌라 역시 토허제 내에 위치하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없고 LTV도 70% 수준으로 유지된다. 다만 규제로 묶인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는 LTV가 40%로 축소된다. 또한 취득시 1주택으로 인정돼 추가 매입시 다주택자가 된다. 빌라의 경우 전세사기 등으로 기피 현상이 지속되면서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은선 직방 데이터랩실 리드는 “연립·다세대 등 빌라도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선호도가 있지만 관리 등의 측면에서 대체 주거 공간 수요가 오피스텔보다 약하다”며 “임차 수요도 오피스텔을 선호해 수익 목적 매매도 오피스텔을 더욱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 법무학과 교수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차장 등 생활 편의성이 빌라에 비해 더 뛰어나 풍선효과가 오피스텔에 한정돼 나타나는 것”이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 면적 이하 빌라에 대해 1가구 1주택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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