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이니텍 자회사 케이클원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KRWIN’. 원화를 담보로 한 첫 해외 상용화 모델로, 필리핀 등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확산을 예고하고 있다. KRWIN은 예금 담보 1:1 구조로 설계돼 기존 변동성 높은 가상자산과 달리 안정적 가치 유지에 초점을 맞췄다. 구조적으로는 글로벌 1위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의 달러 페깅(1USDT=1USD) 모델과 유사하지만, 국내 예금 기반으로 원화 가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현재 이더리움(ETH) 네트워크 기반으로 발행됐으며, 시범 단계(POC)에서는 사용자 상환 기능은 제한된다. 케이클원은 향후 필리핀 등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실사용 검증을 진행하고, 국내 규제 정비 이후에는 K-콘텐츠, 관광, 결제 산업 등과 연계해 글로벌 유통망을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케이클원은 오는 11월13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마트(BitMart)에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발행한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케이알윈(KRWIN)’이 최초 상장된다고 6일 밝혔다. 거래는 당일 오후 3시(한국시간)부터 가능하다. 이니텍의 자회사 케이클원은 스테이블코인KRWIN에 대한 개념검증(POC) 단계를 운영중이다. KRWIN은 실제 예금과 1:1로 담보되는 구조를 갖춰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과 차별화된 안정성을 제공한다. 케이클원은 이번 상장을 통해 KRWIN의 글로벌 유동성을 확대하고 향후 (또는 규제 완비 후) K-콘텐츠·관광·결제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비내국인 중심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비트마트는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메이저 거래소로 일일 거래량 기준 글로벌 톱15에 속한다. 2017년 설립 이후 9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했으며, 미국에서는 공식 자금서비스사업자(MSB)로 등록돼있다. 이상준 케이클원 대표는 “이번 비트마트 상장은 KRWIN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으로 진입하는 실질적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향후 더 많은 사용자가 K-콘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기술적 혁신성은 인정하면서도, ‘신뢰 없는 혁신’이 초래할 리스크를 강도 높게 경고했다. 중앙은행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화폐는 기술로만 작동할 수 없으며, ‘신뢰’가 무너지면 화폐도 무너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은이 10월 27일 발간한 141쪽 분량의 보고서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은 사실상 스테이블코인 정책 백서다. 보고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기술보다 신뢰가 먼저 설계돼야 한다”며 △디페깅(Depegging) △디지털 뱅크런 △소비자보호 공백 △금산분리 훼손 △자본유출 △통화정책 약화 △금융중개 축소 등 7가지 위험 요인을 제시했다. ■ "1코인은 1원이어야 한다"…역사로 본 '신뢰 붕괴의 결과'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이 1원이라는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그 약속이 깨지는 순간 화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설명하며 19세기 미국의 자유은행제(Free Banking Era) 와 조선 고종 시기의 당백전(當百錢) 사례를 들었다. "자유은행제는 주정부 인가를 받은 민간은행들이 경쟁적으로 화폐를 발행했으나, 신뢰부족으로 각 화폐의 가치가 제각각이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하에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된다. 법상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10월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 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법안 취지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상통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스테이블코인은 말 그대로 가치를 ‘안정적으로(stable)’ 유지하는 암호화폐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격이 급등락하는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달러·유로·엔화 등 법정통화나 금·국채 같은 실물자산에 가치를 연동(페깅·Pegging)해 가격 변동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즉, 디지털 자산과 전통 화폐 사이의 ‘중간 교환 매개체’로 기능한다. 가상자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소 내에서 원화나 달러로 환전하지 않고도 자금을 보관·이동할 수 있어, 결제 효율성과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한다. ■ 주요 유형: 법정화폐 담보형·암호자산 담보형·무담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은 담보 구조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① 법정화폐 담보형(Fiat-backed): 달러 등 실물 화폐를 실제 예치해둔 뒤, 1:1 비율로 토큰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테더(USDT), USD코인(USDC) 등이 있다. ② 암호자산 담보형(Crypto-backed): 이더리움(ETH) 등 다른 가상자산을 담보로 예치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 예컨대 다이(DAI)가 대표 사례다. ③ 무담보 알고리즘형(Algorithm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