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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화)

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아라…국회서 첫 법안 발의 예정

외환거래법상 '지급수단' 추가…野 박성훈 "규제 사각지대 없애야"
한은, 기재부 "취지에 공감"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하에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된다. 법상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10월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 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법안 취지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한은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 입장문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 간 경상·자본 거래 등에 활용될 수 있다"며  외환 시장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은은 "현재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고 있어 외환 규제 회피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률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은은 전날 발표한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외환 규제를 우회한 불법 거래가 더 용이해졌고,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만 존재하는 지금보다 규제 우회가 더 용이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법안과 관련,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 공감한다"고 서면 의견을 밝혔다. 기재부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에 구체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은 등 관계 기관이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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