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한다더니"…국세청, 산모 복지사업에 과세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한국산후관리협회가 정부의 출산·복지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과세’ 방침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협회는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세무조사까지 강행한 것은 명백한 행정 남용”이라며, 즉각적인 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세법 해석 논란을 넘어, 저출산 대응 핵심 복지정책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정치·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 “면세 근거 명확한데”… 국세청, 10년 만에 ‘과세 전환’ 한국산후관리협회(회장 서정환)는 지난 10월24일 성명을 통해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를 강행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출산가정의 회복과 영아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대표적 정부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아래 전국 산후관리기관이 수행 중이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바우처사업)을 면세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후 2009년 국세청 해설서와 조세심판원 결정에서도 해당 사업의 면세 여부가 공식 인정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