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는 얼어붙었는데…서울 아파트 경매는 '과열'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 매매가 급감 중이지만 아파트 경매 시장은 딴 세상 분위기다. 아파트 경매 낙찰가가 매매 실거래가를 웃도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10·15 대책에 따른 투기지역 지정과 대출 규제로 현금 부자에게 경매 시장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경매는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받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격인 경락잔금대출(6억원 한도)을 적용받지 않으며 6개월 내 실거주 의무도 피할 수 있다. 경매 감정가가 6개월 전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도 장점이다. 11월27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한솔솔파크더리버’ 전용면적 84㎡(16층)가 감정가(12억7,000만원)의 126%인 16억원에 낙찰됐다. 지난달 매매시장에서 거래된 12억6,000만원(6층)은 물론 지난 6월 기록한 최고가(13억5,000만원·15층)를 웃돈다. 2009년 준공한 127가구 소규모 아파트이지만 한강 조망, 초등학교와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인접 등 장점으로 낙찰 가격이 높게 형성됐다는 평가다. 지난 19일에는 양천구 목동 고급 주상복합인 ‘현대하이페리온’ 157㎡(36층)가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