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장사' 논란…인디게임 옥죄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게관위)가 노후화된 심사비 체계를 유지하며 인디게임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비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영화 심사보다 비싼 게임 심사비 구조, 중복 심사 비용, 환불 부재 등의 문제로 마치 심사가 아닌 장사를 위한 기관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2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관위가 창작자를 지원하기는커녕 심사비로 생태계를 옥죄고 있다"며 "게임을 심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실상 "'게임물장사위원회'가 됐다"고 말했다. 게관위는 PC·콘솔용 게임 하나에 324만원·356만4천원(부가세 제외)의 심사비를 받는다. 제작비 5천억원 규모의 영화 '아바타: 물의 길' 심사비가 228만원인 데 비해 과중하다는 의견이다. 정 의원은 이 문제를 지적하며 "수천억원을 투자한 상업영화보다 방 한 칸에서 만든 인디게임이 더 많은 심사비를 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2006년 설립한 게관위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심사비 구조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현재 심사비는 기본료 36만원에 △이용형태 계수 △장르 계수 △한글화 여부 등을 추가 적용해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