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9월 1일 경주 등 6개 국립공원 탐방로 구간을 시작으로 `탐방로 예약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탐방로 예약 QR코드 자동확인시스템 사용모습 (사진=환경부) 탐방로 예약제는 국립공원의 생태·경관적 가치가 높은 구간을 보호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하루에 정해진 인원만 예약을 통해 출입할 수 있도록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2008년 지리산 칠선계곡을 시작으로, 매년 운영 대상지를 확대해 올해 기준 총 16개 국립공원 24개 탐방로 구간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하는 `탐방로 예약제` 구간은 경주 무장봉, 지리산 칠선계곡, 속리산에 속한 묘봉 및 도명산이다. 월악산에 속한 옥순봉·구담봉 및 황장산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4월 21일부터 시작했던 설악산 곰배골은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설악산 만경대는 단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9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탐방로 예약제를 운영한다. 주왕산 절골은 9월 16일부터 11월 14일까지 운영한다. 오대산 동대산은 9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운영하며, 계룡산 관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관세청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31일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31일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2010년 첫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부정‧위해 수입식품 등에 대한 정보교류‧조사,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통관차단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협약은 해외직구식품 구매 급증으로 해외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 우려도 높아짐에 따라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위해직구식품의 통관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업무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기존협약을 갱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신설‧강화된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공유와 통관차단 ▲부정·위해식품 등 정보 공유와 위해사범 조사·수사 ▲부정·유해물질에 대한 시험·분석 지원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국민 홍보 등이다. 관세청은 불법・부정 의심 통관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이를 활용해 무등록, 무신고 등 불법 수입행위
서울시는 생활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빈번한 주택가 인근의 직화구이 음식점, 인쇄소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직화구이 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으로 생활악취가 발생되기 쉬운 일반 사업장이다. 단, 최근 5년 이내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과 악취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방지시설 설치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화구이 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의 일반 사업장에서 악취를 발생할 경우 악취방지법에 의한 규제대상이 아니어서 생활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음을 감안해 2016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다. 2020년 서울시 생활악취 민원은 1139건이 발생됐으며, 이 중 음식점이 353건, 인쇄·세탁·아크릴제작이 104건을 차지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음식점 51개소와 인쇄·도장 사업장 13개소 등 총 64개소에 6억여원을 지원했다. 특히 이번 하반기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90% 이내, 최대 1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앞으로 전세버스 및 장례차는 차량의 운행연한이 현행보다 각 2년, 6개월 더 늘어나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행 연한을 연장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및 장례차 차량의 운행연한을 현행보다 각 2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버스의 승객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차량 대폐차 비용이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업계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기본차령 연장 대상 차량은 전세버스 3만 5000대, 특수여객 2만 6000대로 추산되며,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돼 업계의 고용안정과 경영안정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전세버스는 9년에서 2년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되었고, 특수여객차량인 장례차는 종전 10년 6개월에서 6개월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작년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년 한시 연장 사용 중인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늘어난 차령기간 2년에서 1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보아 기본차령 1
문영호 예술경영지원센터 신임 대표 (사진=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에 문영호 전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대표의 임기는 30일부터 2024년 8월 29일까지 3년이다. 문체부는 문영호 신임 대표에 대해 "문체부 문화정책관,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 문화기반정책관, 저작권정책관,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며, 문화예술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원활한 조직 운영과 예술의 산업화 지원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문영호 신임 대표를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예술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 또한 신임 대표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한국의 예술 생태계를 더욱 자생력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 데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6% 인상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올해 대비 5.6% 인상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등의 석면질병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요양생활수당은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35만 2040원부터 146만 6830원에서 내년에는 37만 1640원부터 154만 8540원으로 인상된다. 2021년 및 2022년 석면피해 구제급여별 지급액 (자료=환경부) 장례비와 특별장례비는 각각 석면피해 인정자가 사망하거나 석면피해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277만원에서 내년에는 292만 4290원으로 인상된다. 특별유족조위금은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석면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장례비의 2.5배~15배 범위 내에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692만 5000원부터 4155만원에서 내년에는 731만 720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실시간상거래 방송 등 신종 광고‧매체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인터넷 플랫폼 업체 12개사를 대상으로 27일 `온라인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인터넷 플랫폼 업체 12개사를 대상으로 27일 `온라인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식약처가 최근 실시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부당광고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식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뿐 아니라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등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관련 법령 등 규정 설명 ▲현장 중심의 법령 위반 사례 ▲업계 자율 안전관리 강화방안 ▲판매자·플랫폼업체의 책임·역할 강화 ▲`신종 광고‧판매채널 자율적 안전관리 안내` 설명‧배포 등이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오늘 배포한 `신종 광고·판매 채널 자율적 안전관리 안내` 등을 참고해 관련 법령을 준수해달라"며, "온라인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플랫폼 업체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6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한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한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 · 의결했다.기존에는 도급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통보사항 중 일부분이 이미 세움터, 나라장터 시스템에 기재되는 정보와 중복돼 행정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타 시스템과 중복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을 축소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산정 시 주로 운송하는 품목을 특정한 후 적재량을 비중으로 산정해 다른 품목을 운송하려는 경우 최대적재량 산정을 위한 수식 환산이 복잡하고 곤란했던 문제도 해결된다.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 시에도 위임자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통해서 대리인 신청이 가능토록 행정편의도 제고했다. 가스운송화물차 가스용기 검사를 위해 고압가스법상 용기검사와 자동차 성능 및 기준규칙 상 신규안전
환경부는 시도별 생활폐기물의 인구당 소각·매립량 증감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 적용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소각·매립할 때 부과되는데, 생활폐기물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부담금을 부담하고 부과·징수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그간 처분부담금은 시도별로 동일하게 징수한 금액의 70%를 징수비용으로 교부했다. 그러나 처분부담금의 교부율이 차등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인구대비 소각·매립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시도는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최대 90%를 교부받는다. 반면에 인구 대비 소각·매립량이 늘어나면 기존보다 줄어든 50%만 교부받게 된다. 또한, 시도별 소각률이 전국평균 소각률을 초과하거나 미만일 경우 환경부 장관이 최대 10%p까지 교부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부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할 예정이다. 특히, 자치단체와 협조해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하며,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체불예방에 선도적 역할이 중요한 공공부문에도 기성금 조기집행 및 체불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