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정부가 고금리·고물가 기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채무조정 중인 채권이 무분별하게 매각돼 채무자의 신용도가 하락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호 장치도 함께 강화된다.
12월31일 금융위원회와 전 금융권, 관계기관은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을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취약계층의 연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도 운영이 종료될 경우 금융권이 보유한 대상 채권이 대거 시장에 매각되며 과도한 추심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됐다.
운영 연장과 함께 협약 내용도 일부 개정된다. 금융기관이 매입펀드 외에 대상 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새도약기금 가입 금융회사’로 변경했다.
그동안 금융사들은 과잉 추심 방지를 위해 연체채권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우선 매각해 왔으며, 이후 협약 금융사 간 유동화 방식 매각이 허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새도약기금 가입사 간 매각을 허용해 금융권의 기금 참여를 유도하고 장기연체자의 재기 지원 효과를 높인다는 취지다. 다만 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모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채권 매각을 자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그간 신복위 채무조정 채권은 매입펀드 외 제3자 매각이 예외적으로 허용됐으나, 매각 시 업권 변경에 따라 채무자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대출 금리가 인상되는 등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협력해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