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조를 손질하는 세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핵심은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 20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기존 금융종합소득세 최고 45% 대신 14~30%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여야는 지난 11월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개편안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내년 3월 결산분부터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 세율이 부과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분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최고 45% 누진세율을 매기던 현행 체계를 개편해 세 부담을 낮추고 배당 확대 및 장기 보유를 유도하는 증시 활성화 정책 일환이다.
한편,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합의점 모색을 위해 담판에 돌입했다. 여야는 휴일인 전날에도 회동해 이견 조율을 시도했으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과 정책 펀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쟁점 예산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삭감을, 민주당은 원안 고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인 법인세법·교육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견도 여전하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1%포인트 올리고 금융보험업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에 1%의 교육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미 관세 부담 속 기업에 세금까지 올리면 버티기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다. 교육세에 대해서도 “금융사 부담이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인하를 주장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12월2일 밤 12시다. 헌법 제54조2항에는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1월1일)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