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서울 주택 월세 계약 건수가 지난 5년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즉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11월1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체결된 서울 주택 월세 계약(확정일자 부여 기준)은 총 47만6,634건으로, 2020년 같은 기간(23만9,888건)보다 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 계약은 34만1,977건에서 26만2,500건으로 23% 감소했다.
연도별(1~10월 누적 기준)로 살펴보면 2020년 23만9,888건이었던 월세 계약 건수는 2021년 27만1,897건, 2022년 38만1,837건으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말기 고강도 부동산 규제 등의 여파로 전세난이 심화하며 월세 계약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월세 계약은 2023년 37만8,685건, 2024년 38만2,661건 등 37만~38만건대로 유지되다가 올해 들어 다시 47만6,634건으로 급증했다.
부동산 업계는 문 정부가 당시 다주택자에 종부세율을 높이고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액 반영비율을 높이는 등 징벌적 종합부동산세를 물리자 집을 처분해 전세난이 심화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전세의 월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 사항이다. 서울에서 올해 1~10월 체결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율은 64%에 달한다. 같은 기간 2020년, 2021년만 해도 월세 비율은 각각 41%, 45%였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실거주가 강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의 여파다. 정부는 6·27 가계대출 규제에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기존 90%에서 8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시켜 전세대출 문턱을 높였고, 10·15 대책을 통해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를 원천 차단했다. 전셋값 상승, 전세사기 등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가운데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월세화는 더 가속화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이 이 돈을 충당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월세가 확산되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은 늘 수밖에 없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81만원이던 서울 평균 월세는 올해(1~10월 기준) 113만원으로 상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