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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목)

법원 '어도어 전속계약 유지' 판결…뉴진스 "즉각 항소"

서울중앙지법 "신뢰 파탄·계약 해지 사유 안돼"…어도어 전부 승소
민희진, 새 기획사 '오케이(OOAK)' 설립…어도어 체제 밖 독립 행보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걸그룹 뉴진스(NewJeans) 소속사 어도어(ADOR) 간 전속계약 분쟁의 1심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이 10월30일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뉴진스는 법적으로 여전히 어도어 소속으로 남게 됐다. 하지만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법정 공방이 2라운드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민희진 전 대표 해임은 전속계약 위반이며, 양측의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는 논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도 사외이사나 프로듀서로 참여 가능했다”며 “전속계약상 민 전 대표가 반드시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진스가 주장한 ‘신뢰 파탄’ 사유에 대해서도 “양측의 신뢰가 계약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미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돼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살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을 전속계약 위반으로 주장하며 “어도어와의 계약은 이미 종료됐다”고 선언, 독자 활동 및 새로운 소속사 이적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법적으로 제약을 받게 됐다.

 

한편, ‘뉴진스의 어머니’로 불렸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최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새 엔터테인먼트 회사 ‘오케이(OOAK, One Of A Kind)’를 설립했다. 어도어 및 하이브 체제 밖에서의 독립 행보로, 향후 신인 걸그룹 론칭 및 글로벌 음악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도 거론된다.

 

엔터 업계는 이번 판결로 뉴진스와 민희진의 ‘결별’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법적 분쟁이 항소심까지 이어질 경우 향후 컴백 일정 및 글로벌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명확히 ‘계약의 유효성’에 초점을 맞췄지만, K-팝 팬덤과 업계의 시선은 단순히 법리 논쟁을 넘어 '창작의 주체는 누구인가’, ‘아이돌 산업의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구조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엔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희진 해임은 감정적 충돌보다 경영권 문제에 기인했지만, 이번 판결은 ‘계약상 의무’ 중심으로 판단했다”며 “항소심에서는 ‘창작자 권리’ ‘아티스트 자율성’ 논의가 보다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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