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지난해 경기 시흥에서 발생한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을 맡은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인해 토목건축공사업 부문에서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에 대해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영업정지를 통보했다.
이번 영업정지로 영향을 받는 매출 규모는 약 3조 2,873억 원으로, 이는 SK에코플랜트의 최근 전체 매출의 35.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SK에코플랜트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최종 판결 전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사 측은 “영업정지 이전에 체결된 도급계약이나 인허가를 받은 공사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은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의 신규 수주 활동에 중대한 제약을 줄 수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업 실적과 주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30일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는 설치 중이던 교량의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다른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