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공정위 승인…한화·KAI '한국판 록히드마틴'
KAI 지분 15.9% 취득 무조건 승인…확실한 2대 주주 등극
육·해·공 넘어 우주까지…설립 이래 최대 수직계열화 완성
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월31일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15.89% 취득 건에 대해 조건 없는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한화그룹은 최대 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26.41%)에 이어 KAI의 확실한 2대 주주 지위를 확립하게 되었다. 자본시장과 산업 현장에서는 이번 결정을 단순한 지분 투자 이상의 초대형 지각변동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상·해양 방산 부문에서 압도적 입지를 구축해 온 한화가 항공·우주 분야의 유일무이한 완제기 체계종합 기업인 KAI의 주요 주주로 등극함에 따라, 대한민국 방위산업 생태계는 설립 이래 가장 강력한 ‘수직계열화’와 ‘글로벌 밸류체인 통합’이라는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이번 승인의 법적·정책적 배경부터 산업적 파급효과, 금융시장의 구체적 평가와 투자 향방까지 다각도로 심층 분석한다. ■ “경쟁 제한은 미미하나, 거대 민영화의 전초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 없는 승인 결정은 현 시점에서의 지분구조와 행정적 지배력의 한계를 엄격히 따진 법리적 결과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9.90%), 한화시스템(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1.01%) 등 한화 계열 3개 사가 보유한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