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콜마그룹의 지주사인 콜마홀딩스(024720, 대표 : 윤상현)가 창업주와 현 경영진 간의 법적 갈등이 심화되며 경영권 분쟁의 소용돌이에 다시 휘말렸다. 윤동한 전 회장이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함에 따라 향후 진행될 임시 주주총회의 안건 처리 여부를 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동한 전 회장은 지난 19일 대전고등법원에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앤에이치를 대상으로 하는 가처분 신청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 내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의결 절차다. 윤 전 회장 측은 해당 안건의 결의 방식이 회사 정관에 명시된 의결정족수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결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앞서 진행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윤 전 회장 측이 즉시 항고하며 성립되었다. 윤 전 회장 측은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정족수 산정 방식에 결함이 있음을 주장하며 경영진의 의사결정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대전고법에 접수되어 구체적인 심리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은 임시 주주총회에서의 이사 선임 여부가 될 전망이다. 윤 전 회장 측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회사 측이 계획한 인적 쇄신과 이사회 재편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반면 법원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현 경영진의 지배력은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법적 분쟁과 관련해 향후 모든 절차에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성실히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그룹 전반의 지배구조와 향후 사업 방향성에 미칠 파급력에 주목하며 주가 추이와 이사회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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