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9℃구름많음
  • 강릉 10.0℃맑음
  • 서울 4.5℃맑음
  • 대전 4.0℃구름많음
  • 대구 3.3℃맑음
  • 울산 6.4℃맑음
  • 광주 5.3℃맑음
  • 부산 8.0℃맑음
  • 고창 2.2℃맑음
  • 제주 7.7℃맑음
  • 강화 4.3℃구름많음
  • 보은 -0.1℃맑음
  • 금산 0.3℃구름많음
  • 강진군 1.4℃맑음
  • 경주시 1.5℃맑음
  • 거제 5.5℃맑음
기상청 제공

2026.02.14 (토)

구로구, 2025년 구로구 생활임금 ‘시간당 1만1779원’ 확정

구 기간제·무기계약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시설관리공단 근로자 등 적용대상

구로구가 2025년도 구로구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5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779원으로 확정했다.

 

 

확정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만1,436원 대비 3%(343원)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1만30원보다 17.4%(1,749원) 높은 수준이다. 법정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 근무 시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1,811원이다.

 

구는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률,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구로구 소속 기간제·무기계약직 근로자 △구로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근로자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단, 국·시비 지원 사업 근로자, 위탁 사무 수행 중인 소속 근로자,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업에서 채용한 근로자 등은 적용이 제외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물가 상승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섹션 기사

더보기



영상

더보기

공시 By AI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