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 국방위원회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징집·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방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방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병역법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병역법 개정안에는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집과 소집의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의결을 통해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 및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2020년 말’에서 ‘2021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1위를 한 방탄소년단(BTS)에 대해 병역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양우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와 특례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위선양은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중문화 예술인들을 병역특례에 포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다만, 박 장관은 "입영 연기는 좁은 의미에서의 병역특례"라며 "문체부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기관들과 논의를 거쳐야 하며, 국민 정서 등도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논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병역법상 입영 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해 만
지난 5월 25일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백인 경찰관이 흑인 남성인 46세의 조지 플로이드(Geroge Floyd)의 목을 8분 46초 동안 짓눌러 끝내 숨진 살해사건과 관련, 미국 전역은 물론 해외에서도 동조 시위가 벌어지는 등 인종차별, 폭력 등이 난무한 가운데 한국의 방탄소년단(BTS)이 4일 “인종차별 반대, 폭력에 반대, 우리 모두 존경받을 권리가 있으며, 함께하겠다”는 트윗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