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브로커 신고하면 200만원…정부, '不法소탕'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신청 과정에서 허위 서류 작성 등 불법 행위를 일삼는 이른바 ‘불법 브로커’ 소탕에 나선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연루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불이익을 면제해 주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15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자문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에 ‘신고포상제’를 신설한다. 불법 브로커의 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기관별 심의를 거쳐 건당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포상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등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불법 브로커와 연루된 기업들은 대출금 회수나 신규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이달 중 ‘적극적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단순 가담했더라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