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위의 2018년 1인당 평균 급여는 270만원으로 2015년 215만원보다 25.6% 늘어났다. 2분위와 3분위도 각각 26.1%, 28.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료=박홍근 의원실)소득 쏠림 현상 완화되고 서민·중산층 소득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중랑을)이 국세청의 2015~2018년도 귀속분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자를 10분위로 나눴을 때 2018년도 귀속분(2019년 연말정산) 10분위(소득상위 10%)는 1분위(하위 10%)에 견줘 42.6배의 근로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귀속분에서 10분위 배율이 49.0배였던 점을 고려하면 소득분배가 다소 개선된 것이다. 분위별로 살펴보면 1~3분위(하위 30%, 1인당 연평균 급여 270만원~1527만원)의 소득 점유율은 2015년 6.6%였으나 2018년 7.4%로 0.8%p나 늘어났다. 4~7분위(중위 40%, 1인당 연평균 급여 1990만원~3703만원)의 소득점유율도 2015년 29.5%에서 2018년 30.4%로 0.9%p 증가했다. 특히 2017년 대비 2018년의 상승 폭이 1~3분위에서 0.38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저소득 장기실업자 3500명에 대해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한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15일 발표한 실업대책사업 활용계획에 따른 것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별도로 국민 등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조성하여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은 ①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 ②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③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한 ④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40세~만60세 세대주로서 ⑤구직활동(사업재개)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중앙부처에서 지급하는 유사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공단은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총 3500명에게 1인당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