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보험사들이 수익성을 부풀리기 위해 과도하게 낙관적인 계리 가정을 적용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 보험사는 신규 담보의 손해율을 산정할 때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사업비 계산 시 물가상승률 반영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월 20일 보험사가 현재의 손실을 미래로 미루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업권 계리 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2분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손해율 가정의 보수화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신규 담보의 손해율을 산정할 때 자사에 유리한 유사 담보 수치를 끌어다 쓰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신규 담보 손해율은 참조 보험료율에 안전 할증을 더한 '보수적 손해율(90%)'과 해당 담보를 포함하는 '상위 담보의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을 적용해야 한다. 사업비 산출 방식도 까다로워진다. 보험사는 향후 사업비를 추정할 때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등을 고려한 물가상승률을 원칙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장래 보험료 예측에 이미 물가상승률이 포함된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문서화된 근거를 바탕으로 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전략 부서 내 인건비 등 공통비 처리 시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리를 위해 이른바 ‘8주 룰’을 반영한 약관 개정에 나섰다.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장기 치료에 대해 보험사가 지급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12월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안을 통해 8주 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8주 룰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으로,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가 치료 지속 필요성을 심사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국토부가 조만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고, 이에 앞서 약관 개정을 예고했다. 일반적으로는 국토부 소관 시행규칙 확정 이후 약관을 개정하지만,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과 보험료 인상 우려가 커지면서 사전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예고안에는 보험사가 피해자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향후 치료비’에 대한 지급 기준도 포함됐다. 향후 치료비는 치료 종료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치료비를 사전에 지급하는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