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임원 보수 주주 통제 추진…성과급 환수도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임원 보수 체계에 주주 통제권을 부여하고 성과급 환수제(클로백·Clawback)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벨기에 부동산 펀드 등 최근 잇따른 투자자 손실 사태가 ‘단기 성과주의’와 부실한 책임경영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진단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통한 ‘이중 견제 장치’ 구축 시도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내세웠지만 금융권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경영 자율성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 임원 보수 주주가 직접 견제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핵심은 세이온페이(Say-on-Pay) 제도다. 이는 금융사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이미 미국·영국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주요 임원 급여안을 3년마다 주주총회에서 표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주주 반대 의결 시 경영진 보수 인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내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금융사 경영진의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