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敗家亡身'…시세조종 300억원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향후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가조작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사회적 비판이 커지자, 사법당국이 양형기준을 전면 재정비한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1월7일 제142차 전체회의에서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주가조작은 중대 금융범죄”…최대 징역 19년 → 무기징역 가능 새 양형기준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로 분류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의 처벌 수위를 크게 높였다. 이득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 기존 권고형량이 징역 7~11년 및 9~15년에서 7~12년 및 9~19년으로 각각 상향됐다. 특히 재판부가 범행 수법의 조직성·대규모성 등 특별가중사유를 인정할 경우, 형량 상한의 절반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때 형량이 징역 25년을 초과하면 무기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사실상 금융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종신형 수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