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문열 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구 제3선거구)은 지난 12일에 개최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에 개최된 서울시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에서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이번에 상정된 지구단위계획은 지난해 4월 영등포구가 서울시에 결정 요청한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 서울지방병무청역 신설 및 공원 조성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의견에 대한 조치방안 등을 보완해 수립된 계획으로, 주민 재열람 및 설명회 등을 거쳐 올해 2월 서울시로 다시 결정 요청된 계획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국방부 남측 부지에 도시계획시설(공원)을 신설해 동서축 보행네트워크 완성 ▲병무청과 국방부에서 소유·사용 중인 특성을 감안해 특별계획구역(2개소) 지정 ▲시민의 자유로운 활동 및 휴식공간인 ‘시민이용공간’을 최초로 도입하는 계획지침 등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설된 서울지방병무청역으로의 단절된 동-서 통행로를 연결하기 위해 존
서울시는 4월 11일 열린 제7차 건축위원회에서 `가락현대53동 소규모재건축사업(송파구 가락동 161-2번지)`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6년 준공될 예정이다. 가락현대53동 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위치도(사진=서울시청 제공) 가락현대53동 아파트는 `오금로`와 `오금공원`에 인접해 있으며 지하철 3·5호선 오금역 200m 앞 `더블 역세권`에 위치, 교통을 비롯해 편리한 생활권이 갖춰져 있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은 연면적 1만1484㎡, 지하 3층~지상 24층 규모로 주거동 1개 동과 부대복리시설로 조성되며, 공동주택 69세대 2가지 타입(전용 58‧82형)을 도입했다. 또 저층부(지상 1층)는 주거 환경과 시각적 개방성을 고려해 층고 6m 이상의 필로티 구조를 적용했고 북~남측 도로변에는 가로환경을 고려한 보행공지(3m)가 조성되며 북측 오금로와 남측 오금로38길의 보행동선을 연결, 가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 녹색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옥상과 입면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키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도 속도감 있는 소규모재건축 추진을 통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월 2일)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4월 24일)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4월 24일)한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됐는데도 유주택자가 돼 무주택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이 추진됐다.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지방은 1.5억원) 이하면 인정받게 된다. 현재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
경기도가 오는 31일 ‘깡통전세’ 등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한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15일 도가 발표한 ‘전세 피해 대책’의 하나로, 최근 급락하는 부동산 시세에 따라 늘어날 전세 피해를 우려해 대책 발표 10여 일 만에 임시 개소 형태로 우선 운영하게 됐다. 센터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9층 공간(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0번 길 8-35)에 마련됐다. 이곳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민간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 4명이 피해자를 상담하게 된다.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화(070-4820-6903~4)해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할 수 있다.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맞춤형 법률, 금융, 주거 등 종합적인 상담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긴급 주거지원 및 긴급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정민 의원(사진=홍정민 의원실 제공)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은 입법사각지대였다. 오피스텔이나 주상 복합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집합건물이 주거용으로 이용됐지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해 분쟁이나 다툼도 자주 발생했다. 일례로 아파트는 `공공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항목이 명시·공개되지만,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등은 관리비 내역 공개도 없이 관리비가 부과돼 왔다. 깜깜이 관리비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이를 통해 집주인이나 관리단이 세금·공공요금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하는 일도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자료에 따르면, 관리비 깜깜이 주택 수는 전국적으로 약 430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리비 차이는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는 아파트(1.1배)보다 오피스텔(1.4배), 단독·다가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이번 고시로 인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지상층 기준)는 작년 9월 고시된 ㎡당 190만4000원에서 194만3000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기본형건축비+택지비+건축가산비+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해 6개월마다(매년 3.1일, 9.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 시 비정기 고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3월 정기고시로서, 기본형건축비를 최근 건설자재 가격,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해 작년 9월 정기고시 대비 2.05% 조정하기로 했다. 주요 요인별로 보면, 2.05% 조정분 중 건설 자재가격과 노무비 인상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p,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84%p로, 직접공사비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건설자재인 레미콘의 경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건의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영교 의원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건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서영교 의원실 제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보증금반환채무 이행에 관해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확정판결·조정 성립에도 보증금 반환을 지체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1억원 이상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발생하고, 해당 임대인이 구상채무 발생 전 3년내에 2건 이상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국토교통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당 임대인의 성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애 최초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경기도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 사기’ 예방 중개 도우미 운영, 주거비 금융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주거복지 강화. 전세 사기 예방책 등 추진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0월 28일 도와 도의회의 ‘자립준비청년 주거안정 정책토론회’,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관련 간담회 등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우선 자립준비청년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지역별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중개 도우미’를 위촉‧운영한다. 자립준비청년이 원할 경우 지역 부동산 중개사들이 전담해 매물 중개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 시범 기간을 두고 중개 도우미 50명 안팎을 운영하고, 추후 확대할 계획이다.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공공택지 부족 해결을 위해 제시한 새로운 대안인 `상생주택` 사업이 대상지 신청방식을 바꾸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공공택지 부족 해결을 위해 제시한 새로운 대안인 `상생주택` 사업이 대상지 모집을 기존의 `공모`에서 `수시접수`로 방식을 변경하고, 2월 28일부터 대상지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민간토지를 활용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 모집을 기존의 `공모`에서 `수시접수`로 방식을 변경하고, 2월 28일부터 대상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상생주택`은 공공이 택지 개발해 직접 짓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온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으로 확장, 민간토지를 임차하고 공공이 주택을 건설해 시민에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상생주택` 대상지 첫 공모(3~5월) 이후 새로운 장기전세주택 공급방식에 대한 관심과 사업참여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특정 기간이 아닌 상시 접수할 수 있게끔 전환하여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공모
경기도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나 빌라왕 같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이들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국토부, 시·군·구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는 국토부, 도, 시·군·구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으로 경기도에서는 565건이 있다. (‘21∼’22 전국 보증사고는 8,242건) 전세 세입자는 보통 전세금 보존을 위해 전세 계약을 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 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 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악성 임대인이란 얽힌 보증 사고가 3건 이상으로 이 가운데 최근 1년간 자발적으로 변제한 이력이 없거나 미회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