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저이용․유휴 민간토지를 활용하여 공공이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상생주택`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관심과 참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청 7월4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등 공급기반 확충`에 따라 서울시는 민간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종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당초에는 임대주택의 경우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했으나 이번 발표에 따라 세제 개정으로 공공주택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무관하게 합산 배제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토지를 활용하여 공급하는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활성화를 위해 민간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도 임대사업 관련 특례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동일한 세제를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5일부터 8월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 등 실질적인 내용은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한다.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 11인)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HUG 홈페이지, `안심전세App`으로 성명 등을 공개한다.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지난달 분양 예정이었던 아파트 중 실제 공급 비율은 2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원자재값 인상과 미분양 부담 등의 영향으로 건설사들의 눈치보기가 이어져 분양 실적이 낮았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분양 예정이었던 아파트 중 실제 공급 비율은 2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조사한 6월 분양예정단지는 47개 단지, 3만7,733세대, 일반분양 2만9,646세대였다.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는 17개 단지, 총 9,766세대(공급실적률 26%), 일반분양 8,468세대(공급실적률 29%)가 분양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에도 분양실적률이 22%로 저조했던 것에 이어 6월도 계획 물량 대비 분양실적이 적다. 원자재값 인상과 미분양 부담 등이 더해지며 건설사들의 눈치보기가 이어져 분양계획 물량 대비 분양실적이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7월 분양예정물량은 32개 단지, 총 2만5,650세대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월(2만7,719세대) 대비 7%가량 적은 물량이다. 전년 동기대비 예정물량이 적긴 하지만 6월 공급실적과 비교하면 3배가량 많은 물량이 다시 예정으로 잡히며 전국에서 분양단지가 대기 중이
구로구 오류고도지구의 높이 제한이 53년 만에 폐지된다. 구로구 부일로1나길 28(온수동 100-64번지) 일대 모습 (네이버 지도) 구로구는 “오류고도지구 해제를 포함한 서울시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고고도지구 폐지 대상은 구로구 부일로1나길 28(온수동 100-64번지) 일대 9만4,130㎡ 면적이다. 1971년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기 위해 풍치지구로 결정된 대상지 일대는 약 20년 뒤 최고고도지구로 변경 결정되면서 건축 높이가 20m 이하(아파트형 공장은 30m 이하)로 제한돼왔다. 오류고도지구 위치도 이에 문헌일 구청장을 비롯한 엄의식 부구청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서울시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규제를 해제코자 직접 시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시도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다. 구는 오류고도지구를 제외한 온수역 일대가 고밀‧고층 개발로 성장하고 있는 데 반해 규제 지역은 발전이 저해되고 재산권이 침해됨을 제기했다. 또 풍치지구에서 최고고도지구로 대체 지정됐다는 점에서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타지역과는 지정 목적이 다름을 건의했다. 한편 해당 일대는 지난 2008
서울시가 서울의 주요 경관을 보전하면서 도시환경도 개선될 수 있도록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한다. 북한산 고도지구 현황 설명 중인 오세훈 시장 규제로 인식되어 온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고도지구 재정비를 추진하여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 오는 7월6일부터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 및 과밀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서울시는 현재 주요산, 주요시설물 등 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 8개소(9.23㎢)를 지정․관리 중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도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항이다.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래 남산․북한산․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관리하여 서울만의 특징을 담은 매력적인 경관을 지켜왔다. 지정 당시 필요성은 명확했지만, 제도가 장기화되면서 몇몇 문제도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도시계획 제도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높이규제를 중복 적용 받는 지
7월 전국에 아파트 3만여가구가 입주한다. 입주 가구 수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인 7월 전국에서 총 3만542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2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인 7월 전국에서 총 3만542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 수치는 6월 입주물량이 다소 많았던 관계로 전월보다는 15% 적지만 전년 동기 대비 16%, 올해 월평균 입주물량(2만 5,948세대)보다도 많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 4,149세대, 지방이 1만 6,393세대 입주하며 지방 입주물량 비중(54%)이 조금 더 높다. 수도권은 서울에서 4,990세대가 입주하며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광진구, 은평구, 동대문구에서 총 4개 단지가 입주하며 이 중 3개 단지는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다. 경기는 7,541세대 입주하며 7월 지역별 입주물량중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한다. 전월 1만 여 세대가 입주했던 인천은 1,618세대만이 입주할 예정이다. 월별 입주물량 추이(좌) 및 권역별 입주물량 비교(우) 지방은 충남에서 4,458세대가 입주하며 2017년 2월(6,137세대)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
시흥시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시청 늠내홀 및 정왕평생학습관에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약 700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개업공인중개사 등 부동산중개업종사자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시흥시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시청 늠내홀 및 정왕평생학습관에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약 700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개업공인중개사 등 부동산중개업종사자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인해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가 발생해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사전 차단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틀에 걸쳐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주의사항과 행정처분 사례 등의 예방 교육이 진행됐다. 참여한 공인중개사들은 최근 개정된 법령 및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의 사항과 사례 등을 배움으로써 중개 업무에 큰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깡통전세 사기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유형&mi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정보공개 지연 등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정보공개 지연 등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정비사업은 평균 15년의 긴 사업 기간과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사업비가 움직이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정보공개 지연으로 조합 내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가 준비하는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은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업무를 전산화하고 실시간 공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기능은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업무 전자결재 ▲전자문서 및 추진 과정 실시간 공개 ▲고도화된 추정 분담금 시스템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이다. 프로그램은 오는 7월 고시 예정인 ‘경기도 표준 예산·회계규정(안)’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종 명세서 작성 및 근
오는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 송달없이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졌다. 법무부 법무부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기도록 노력했고,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법안이 발의(2023. 6. 15.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된지 일주일만인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었다.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돼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임차인의 재산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을 이번에 개정한 것이다. 이로써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토교통부는 6월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6월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총 4,441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호)·신혼부부(2,209호) 매입임대주택은 6월 2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